국가지도집 3권 2021

외국인 고용

prevnext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98년 약 31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재외 동포 등의 자격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2020년 현재 약 204만 명으로 크게 늘어 전체 인구의 약 3.93%에 달한다. 외국인 노동자와 재외 동포의 국내로의 이주는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이웃 아시아 국가와 임금 격차가 확연해지고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농축산어업, 건설업, 그리고 중소 제조업에서 인력난이 가중되며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에 따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2020년 현재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이민자는 138만여 명으로 이중 외국인이 133만여 명으로 절대 다수이고 나머지는 귀화 허가자이다. 이민자 중 경제 활동 인구는 95만여 명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은 68.7%이다. 이민자 취업자 수는 88만 명으로 고용률은 63.5%이며 실업률은 7.6%이다.

외국인 취업자 약 85만 명의 2/3가 남성이며 58.4%가 20 - 30대 청장층으로 젊다. 아시아 출신이 절대 다수이며 중국 동포인 조선족 32만여 명, 한족 중국인 4만 4천여 명, 베트남 8만 5천여 명 순으로 많다. 대부분 비전문 취업 비자(E-9), 재외 동포(F-4), 방문 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며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개인 서비스업에 주로 종사한다.

2003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순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 비자(E-9)을 발급하는 일반 고용 허가제와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방문 취업 비자(H-2)를 부여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된다.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일반 고용 허가가 주어지는 국가는 2019년 현재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16개국이다.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5개 업종에서 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