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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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고 농산어촌의 사회 경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서 농산어촌의 지역 개발(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국비 70%, 지방비 30%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사업 기간 5년의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어 농산어촌의 지역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농산어촌의 특성을 보이는 1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 지역)를 대상으로 정부는 2018년부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0년대 중반 시행했던 신활력사업을 계승한 것으로서 향토 자원 육성, 지역 자산 및 민간 조직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점이특징적이다.

사업 기간은 4년이고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2018년 첫 해에 10개의 거점을 선정하였고, 2019년 20개, 2020년 30개, 2021년 20개의 시·군 거점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기초지방자치 단체에서 제출한 예비 계획을 토대로 선발한 후 협의를 통해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하는데, 2021년 현재 2018-2019년 사업들의 기본 계획이 확정된 상태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유무형의 농업 자원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고 있다. 역사성과 지속성, 생계 유지, 고유한 농업 기술, 전통 농업 문화, 특별한 경관, 생물 다양성, 주민 참여 등 7개의 기준을 토대로 선정하며, 2021년 현재까지 16개의 유산을 지정하였다. 이 중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담양대나무 밭, 금산 인삼농업, 하동 전통 차농업 등 5개의 유산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도 등재되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 오지마을, 달동네 등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4년 이내이고, 사업비의 70 - 80%(사업별로 상이)까지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 원 내외로 국비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한다. 물리적 환경 개선 관련 사업으로는 노후 위험 시설 보수 등 안전 확보,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택 정비 등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노인 돌봄 등 휴먼케어 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15년 농어촌 55개소 및 도시 30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농어촌 391개소, 도시 136개소의 대상지가 선정, 지원되었다. 대상지가 많은 시 · 도 순으로 보면 전남 103개소, 경북 80개소, 경남 79개소, 전북 59개소, 충북 51개소 순이다. 대상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 비율,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 슬레이트 주택 비율, 불량 도로(4m미만 도로)에만 접한 주택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이 완료된 55개 지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우수 지구로 충남 서천군 장선마을이 선정되었다. 충북 괴산군 관평마을, 전북 순창군 두지마을, 전남 화순군 구암마을은 우수 지구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충남 서천군 장선마을은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공동 생활홈으로 조성하였고, 빈집 정비, 마을 안길 확장 등 마을경관 개선, 슬레이트 지붕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서천군은 충청남도 마을재구조화사업과 연계하고, 인근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친환경 쌀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선마을의 사업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시 재생 정책의 본격적인 도입은 2013년 제정 및 시행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쇠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도시 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도시 재생 은 정비 구역 지정을 통해 주로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기존 도시 정비 사업과 달리 지역 자원을 활용해 노후 지역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등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 경제 기반형, 근린 재생형 등 두 개의 유형으로 진행되었다. 도시 경제 기반형은 산업 단지,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의 핵심 기반시설과 연계하는 통합 재생 프로그램인 반면, 근린 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 환경 개선,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 경제 살리기 등의 사업으로서 전자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았다. 2014년 5월 13개소의 도시 재생 선도 지역(도시 경제 기반형 2개소 근린 재생형 11개소)과 2016년 4월 33개소의 도시 재생 사업 지구(도시 경제 기반형 5개소, 근린 재생형 28개소)가 선정되었다. 사업의 대상 지역은 인구 사회, 산업경제, 물리 환경 측면의 ‘쇠퇴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되었는데, 2014년 2월 기준 해당 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3,479개 읍 · 면 · 동 중 65%인 2,262개가 ‘쇠퇴 지역’으로 판정된 바 있다.

2017년 7월부터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이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2018년 3월 향후 5년의 전략이 담긴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3대 추진 전략(도시 공간 혁신, 도시 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과 5대 추진 과제(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 도시 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및 민간 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 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가 포함되었다. 사업이 개편되면서 기존 두 개였던 사업 유형은 우리 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 지원형(주거), 일반 근린형(준주거), 중심 시가지형(상업), 경제 기반형(산업)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다. 대상지 선정 또한 중앙정부와 공기업에서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을 선정하고, 각 시도에서 나머지 유형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도시 재생 뉴딜 시범 사업 대상지로 68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18년 99개소, 2019년 116개소, 2020년 117개소, 2021년 87개소가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도시 재생 사업은 정부와 지역 주민, 전문가의 협업을 강조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중앙정부는 주로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책 수립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설립 운영해야 한다.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을 현장에서 총괄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며, 2019년부터 광역지원센터, 기초지원센터, 현장지원

센터로 구분된다. 2021년 12월 현재 총 408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