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지방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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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2003년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 획단이 설치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대한민국 행정부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 수도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신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명칭과 성격을 바꾸면서 주요 행정 부처의 이전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정책을 이어나갔다.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설치되었고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시 건설을 진행하였다. 2011년 ‘첫마을’ 1단계 주민 입주가 시작되었고, 2012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함한 세종특 별자치시가 출범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2012년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1단 계가 완료되었고, 2013년과 2014년 중앙행정기관 2, 3단계의 이전이 마무리되었다. 정부세종청사는 2020년 말 기준 총 35개 기관(중앙 부처 20개와 그 소속 기관 15개) 16,28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는 중앙 부처의 전체 공무원 수 746,267명의 2.2%에 해당한다. 정부세종청사뿐만 아니라 16개의 국책연구기관도 세종시로 이전하여 1천 5백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부 공무원 및 관련 기관 2만여 명의 직원이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 말 기준 세종시 전체 종사자 수 125,410명의 16% 에 해당한다.

 

1946년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지방자치분권제도의 전환점이었다. 자치경찰, 주민소환제, 교육자치 등 중앙정부의 권한 중 1,062건을 이양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방 분권 정책의 시범 도가 되었다. 특히 자주적인 재정권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무비자 입국 불허국가를 22개에서 10여 개로 줄이고,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영리법인설립 등 기존 경제자유구역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았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국무총리와 특별자치도 도지사 간의 협약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분권의 제도 안착을 도모하였다.

제주도 개발 계획은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주도 자유항 또는 자유 지역 조성 검토를 그 시작으로 본다. 1964년에는 ‘국토건설종합계획’의 권역별 계획에 따라 제주시, 한라산, 서귀포, 성산, 대정 등 5개 지역의 관광 거점 개발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건설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1966년에는 제주도가 ‘특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 근거가 마련되었다. 1972년 건설부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 - 1981)’의 후속 조치로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만들어졌으며, 1973년에는 국제 수준의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1973 - 1982)’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의 종료 이후에는 숱한 논란 끝에 국가 계획인 ‘특정지역제주도 종합계획’과 도 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제주 개발이 진행되었다.

1992년 특정 지역의 지정 기간 만료와 함께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시행되었고, 1994년에는 동법에 따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폐지되었고 2003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2004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제주지역 혁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했으며, 서귀포 혁신도시 조성으로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이주하게 되었다.

2005년 8월 제주특별자치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 구조 개편을 묻는 주민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 결과 57%가 단일광역자치단체를 신설하는 안에 찬성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다. 이에 2007년부터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역 발전 계획이 도 주관으로 전환되면서 ‘제주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었다. 2012년 4개 권역 균형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2012 - 2021)’이 수립되어 2021년 현재에 이른다.

제주도는 국가 차원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도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 상대,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제주도 총면적 1,850.21㎢ 중 절대보전지역은

214.40㎢, 상대보전지역은 12.76㎢이다(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9-220호). 관리보전지역은 1,233.30㎢으로 ‘제주특별자치 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그 환경 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별로 등급을 나누어 지정한다. 이외에 주요한 보전 지역으로 유네스코가 2002년에 지정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있으며, 이 또한 제주특별법에 보전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면적은 해안선에서 5.5km 이내의 해양 구역을 포함한 제주도 전체이고, 육상과 해양 각각 핵심 구역, 완충 구역, 협력구역으로 구성된다(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