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산업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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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울산공업지구가 지정되고, 1964년 수출산업공업단지가 설치되어 1966년 구로공업단지가 건설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단지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후 1960년대 후반 광주, 대전, 전주, 청주, 대구, 춘천 등 도청소재지급의 도시에 산업 단지가 조성되었다. 1970년 지 방공업개발장려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용지 정리, 진입 도로, 용수 공급 등 국가적 지원이 시작되었고, 1970년대 초반 익산(이리). 원주, 목포 등 중소 도시에도 산업 단지가 설치되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을 지향한 1970년대 후반에는 화학(울산·여수), 경공업(비인·군산), 철 강(포항·낙동강하류), 전자(구미), 조선(부산·울산·거제), 중화학(온산) 등 업종별 전문 산업 단지의 건설도 추진하였다.

1980년부터 정부는 수도권 집중 방지 및 균형 발전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았고, 1984년 농공 단지 시범 개발을 추진하면서 1980년대 후반 많은 농공 단지가 지정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산업 단지 이외에 연구 기능, 주거 기능 등 복합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첨단 산업을 위한 산업 단지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방자치제도의 재개 이후 지역 주도의 산업 발전 추진이 진행되는 가운데 2001년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지식 기반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추진에 부응하면서 벤처기업전용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정보통신산업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 단지가 추진 건설되었다.

 

▶ 자유무역지역: 1970년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2000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최초로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은 마산(1970년), 익산(1974년)이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산업 단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공항 및 배후지’, ‘물류 터미널 및 물류 단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항만 및 배후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 단지형으로는 군산, 김제, 대불, 율촌, 동해, 울산, 마산 등 7개 지역이 있고, 항만형은 인천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부산항, 광양항 등 5개 항만이 있으며, 공항형에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어 총 13개의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임대료 감면, 관세 등 면제·환급,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외국인투자지역: 1994년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도입한 것이 시초이다. 1997년 외환이기 이후 1999년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했으며, 2004 년 12월 31일 외국인 기업 전용 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으로 일원화되었다. 2017년 4월에는 서울 마포에 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위한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였다. 2020년12월 말 기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28개가 있으며, 개별형은 78개, 서비스형은 3 개가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는 최장 15년 이내 지방세 감면, 자본 재 수입 신고일로부터 5년 간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2008년 경기, 대구·경북, 2013년 충북, 동해안, 2020년 광주, 울산이 지정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 외국인 투자 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관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된다.

▶ 연구개발특구: 1973년 국가 연구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으로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에서 시작한 연구개발특구는 2000 년대 이후 혁신클러스터로 기능하는 연구개발특구 제도로 발전하였다.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출범하였고, 2011년 광주, 대구에 추가 지정되었으며,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에 추가 지정되어 현재 5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있다. 한편 2017년부터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 내 주요 거점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타운형 R&D 특구인 강소특구 제도를 추진하였다. 2019년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등 총 6개의 강소특구를 지정하였고, 2020년 구미, 군산, 나주, 울주, 홍릉, 천안· 아산 등 6개 강소특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표> 강소특구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시와 대덕연구단지 및 대전산업단지를 잇는 주요 연구 거점 및 기술 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기초 과학의 획기적인 진흥을 통해 과학 기반 혁신클러스터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2009년 종합 계획이 확정되어 2016년 신동지구(중이온가속기), 둔곡지구, 도룡지구(기초과학연구원)의 3개 거점 지구 건설이 착공되었다. 중이온가속기 등과 연계된 연구소 기업의 입지 조성이 목표이며 소득세 및 법인세, 재산세의 면제와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의료R&D허브이다. 2008년 특별법이 지정되었고, 2009년 합성신약 및 IT 기반 의료기기를 위한 대구 신서지구(1.05㎢)와 바이오 신약 및 BT 기반 의료기기를 위한 충북 오송지구(1.13㎢)가 선정되었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있으며, 실험동물센터 등 연구지원시설도 입지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