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재외 동포는 법률상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구분된다. 재외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이고, 외국 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2년마다 생산되는 재외 동포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외 동포는 2018년 12월 말 기준 749만 명이며,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다. 재외 동포를 자격별로 살펴보면 외국 국적 동포가 481만 명으로 64%이고, 영주권자는 103만 명으로 14%, 일반체류자는 136만 명으로 18%, 유학생은 29만 명으로 4% 정도이다. 미국, 중국, 캐나다, 구소련 지역은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의 비율이 높으며, 일본, 중남미, 오세아니아의 경우 영주권자 비율이 높다.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보다는 일반 체류자의 비율이 높다. 재외 동포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도 변화하였다. 1970년대까지는 재일교포가 가장 많았으며, 1970년대 이후 미국으로의 이민 그리고 이민자의 자손 증가로 재미교포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중국과의 수교 이후 중국의 조선족이 중국 동포 통계에 포함되었고, 2000년대에는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역시 동포에 포함되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및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가 급증하였다. 한편, 1962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인구 중 119만 명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이주가 가장 많았고(84만 명), 캐나다(13만 명), 오스트레일리아(4만 명), 뉴질랜드(3만 명) 등지로 이주하였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해외 이주자가 급감하고 있다. 재외 동포 중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는 약 89만 명이다. 이중 외국 국적 동포가 81만 명, 재외 국민이 8만 명에 달한다. 외국 국적 동포 중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는 81만 명 중에서는 중국 동포의 수가 가장 많다. 이들의 국내 체류 자격을 국내 입국 비자의 종류를 통해 살펴보면 재외 동포(F - 4), 방문취업(H - 2), 영주(F - 5), 거주(F - 2) 순이다. 이들 중 국내의 거주지를 신고하는 F - 4 비자 입국자 47만 명 중 79%에 해당하는 37만 명은 경기(19만 명), 서울(14만 명), 인천(3만 명)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 국 적 동포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20년에는 그 수가 전년에 비해 줄어 COVID - 19 영향으로 국외로 거주 지를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재외 국민 중 국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재외 국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을 통한 신분 확인,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의 경제 활동이 편리하게 된다. 재외 국민 중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때 신고하게 되는데 그 인원은 2020년 기준 8만 명이며 그중 75%에 해당하는 5.5만 명이 서울 (2.9만 명), 경기(2.2만 명), 인천(0.4만 명)에 거주하고 있다. 재외 국민 중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다(성비 71.2). 한편, 2002년 이후 천 명대에서 이천 명대 후반을 기록하던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입국 역시 2020년에는 229명에 지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