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2021

외국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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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한 통계는 통계 수집 목적에 따라 법무부, 행정안전부, 통계청에서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목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외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지역 사회 정착 지원 시책의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통계청은 인구 총조사 범주의 하나인 외국인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통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계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주가 달라 통계량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출입국자 통계는 모든 외국인의 입출국 통계로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 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출입국자 수가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 중 외국인 통계는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체류 외국인 통계가 가장 많고, 외국 국적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까지를 포함한 외국인 주민 현황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총조사 중 외국인 통계의 외국인이 가장 적다. 국적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과 인종(민족)을 기준으로 한 외국인 주민에 따라 통계가 다르다 할지라도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06년 외국인 주민은 54만 명으로 총인구의 1.1%를 차지 했으나, 2019년에는 222만 명으로 증가하여 총인구의 4.3%를 차지 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중 80.2%인 178만 명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고, 8.4%인 19만 명은 혼인 및 귀화 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며, 11.4%인 25만 명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주민의 자녀이다. 이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이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남성이, 결혼 이민자의 경우 여성이 많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도 여성이 많은데 이는 결혼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가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외국인 가구는 2020년 현재 54만 가구(가구원 110만 명)이며, 내국인과의 결혼 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구는 37만 가구(가구원 110만 명)에 이른다. 다문화 가구에 대한 정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2010년 인구총조사까지는 다문화가구를 외국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로 정의하였으나, 2015년 이후 ‘귀화자가 있는 가구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로 정의하여 외국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를 분리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에서 출생한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의 5.9%에 이르고 있다. 다문화가구는 특수한 가족 형태가 아닌 우리나라 내 보편적 가족 형태가 되고 있다.

외국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노동자, 외국 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반 이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주민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은 외국 국적자와 한국 국적자로 구분되며, 한국 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주민 자녀로 구분된다. 2010년 대비 2019년 외국인 주민은 95% 정도 증가하여 총 222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외국 국적자, 한국 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의 비율은 각각 80.2%, 8.4%, 11.4%이다.

 

외국인 주민은 2019년 기준 수도권에 132만 명이 거주하여 전체 외국인 주민의 59.4%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순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이 분포한다. 2010년 대비 2019년 외국인 주민이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 인천 등이며,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 충남, 광주, 충북 등이다. 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충남, 경기, 제주가 5% 이상으로 높다. 특히 충남과 제주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3%P 이상 증가하였다. 시 〮 군 〮구 수준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 이상인 시  군  구가 10개에 달하는데, 충북 음성군(15.0%), 서울 영등포구(14.1%), 경기도 포천시(13.2%) 등 수도권 및 수도권 인접 지역이 높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노동력이 제조업에만 머물지 않고, 건설업, 도소매업, 농업에 이르는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되면서 외국인 주민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등으로 구분되는데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경우 3년 미만 체류자가 많고, 결혼 이민자나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체류자가 많다. 국적별로는 중국 및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베트남, 타이,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으로 체류자가 많다.

한국 국적 취득자의 한국 국적 취득 이전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 및 중국 동포가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다. 한국 국적 취득자는 혼인 귀화자와 일반 귀화자로 나뉘는데, 2015년 기준 혼인 귀화자는 9.3만 명이며, 일반 귀화자는 5.7만 명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결혼 후 귀화자가 많은 편이며, 중국 및 중국 동포의 경우 역시 혼인 귀화자가 일반 귀화자에 비해 많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모두 한국 국적을 가진 자이며,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중국 및 중국 동포),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다. 혼인 귀화자 및 결혼 이민자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외국인 주민의 자녀가 많다. 결혼 이민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혼인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