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2권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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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들어 국제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꼽을 수 있다. 산업 혁명 이후 지나친 경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로 인류와 지구 생태계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유엔 주관으로 세계 각국의 정상과 정부 대표, 국제기구, NGO 등이 모여 지구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발을 이어나가자는 의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 환경 회의(UN 환경 개발 회의)’이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경제 발전을 목표로 개발과 경쟁만을 중요시하여 생태계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고, 이를 반성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리우 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과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등 국내 법제 및 정책을 토대로 지속 가능 발전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 후속 협상 및 이행’, ‘지속 가능 발전 고위급 정치 포럼(HLPF)’ 등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국제 논의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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