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2권
낙뢰 사고의 유형은 크게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분류된다. 인명 피해는 낙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및 부상으로 구분하며, 이 둘을 합하여 사상자로 분류한다. 인명 피해와 함께 가옥이나 산림의 화재, 건축물이나 설비의 파괴는 직접적 피해로 분류되며 낙뢰에 의해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이다. 이러한 직접적 피해 외에 낙뢰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는 전력 설비의 뇌격으로 인한 정전, 통신 설비의 뇌격으로 인한 통신 두절, 교통 시설의 뇌격에 의한 불통, 공장이나 빌딩의 뇌격으로 인한 조업 중단 등이 있다. 낙뢰는 태양 복사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page_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