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한파는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중국 남부까지 확장하면서 북풍 기류의 강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하강하는 경우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서고동저의 전형적인 겨울형 기압 배치 하에서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불고 한파가 몰아닥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실생활과 건강에 위협을 가하게 되며, 농업을 비롯한 수산업에도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한파특보는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로 구분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 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한편,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 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은 온도 또는 열적 스트레스 지수가 어떠한 기준치 또는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나 초과하는 날의 수로 정의된다.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된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최고 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열대야는 해가 진 후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온이 25˚C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밤을 일컫는다. 열대야는 열대 지방의 밤을 연상하게 하는데, 한해 여름 동안 남해안 지방(부산)에서는 13 - 22일, 내륙지방(서울)에서는 9 - 22일 정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