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2권

산림토양 황폐화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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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토지 황폐화를 극복한 몇 안 되는 국가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화전으로 인한 산림 훼손과 온돌용 땔감을 구하기 위한 임산물 채취로, 구한말에 이르러서는 많은 산지가 황폐해졌다. 이에 따라 1907년 서울 창의문 주위의 황폐지에 처음으로 식목 사업을 하였는데, 이것이 근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황폐지 복구와 사방 사업의 시작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시행되었던 주요 사방 사업은 수원 함양 조림 사업, 국비 사방 사업, 궁민 구제 사방 사업, 수해 이재민 구제 사방 사업 등이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뭄
과 홍수 등의 재해에 대한 대책과 빈민 구제 사업을 겸한 사방 사업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제강점기 말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의 목재 벌채 및 운송으로 인한 산림 황폐화는 극에 달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무분별한 도벌과 남벌 그리고 낙엽 채취로 인해 산림 및 토양 황폐화가 가속되어 대단위 황폐 산지가 전국 곳곳에 분포하게 되었다. 산림 황폐가 가장 심했던 시기는 1956년으로 당시 사방이 필요한 면적은 68만 6천 ha였으며, 이는 남한 산림 면적의 10% 이상이었다.
  산지 사방 사업은 195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주로 시행되었으며, 산림 황폐지 복구를 사업의 우선 순위로 하여 진행되었다. 1967년 산림청이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많은 곳에서 사방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기초 공사, 즉 식생 기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한 지역이 많았다. 조림을 가장 많이 했던 연도는 사방 사업법(1962년)이 제정된 다음 해인 1963년으로 18만 ha의 면적에 조림을 실시하였다. 이후 조림 사방 10개년 계획, 해안 사구 고정 사업, 재해 복구 사방 사업, 영일 지구 특수 사방(1973 –1977), 제1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1973 –1978), 제2차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1979 – 1987) 등을 통해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사방 사업을 수행하였다. 대규모 황폐지 복구는 1983년 즈음에 마무리되었다.
  우리나라가 산림녹화를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통치권자의 집념과 다짐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사방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둘째, 사회적 호응도를 들 수 있다. 온 국민이 사방 사업에 참여하여 국민 식수 운동을 전개하였고, 영세민의 구휼 사업과 병행하여 효과를 거두었다. 셋째, 1967년 개청한 산림청의 역할이었다. 산림청은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산림녹화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조기 달성에 힘썼다. 넷째, 국가 직할 사방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시공하는 책임 직영 체계를 갖추어 산림녹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