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2권
천연기념물은 학술과 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써 지정한 것으로 동물과 그 서식지, 식물과 그 자생지 등 생물과 지질, 광물과 그 밖의 천연물 등 무생물이 있다. 천연기념물 가운데 식물성 천연기념물은 노거수(169), 희귀 식물(19), 자생지(36), 수림지(24) 등 238건이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은 한국 특유의 식물, 건조지, 습지, 하천, 폭포, 온천 등 특수한 환경에서 자라는 학술상 가치가 있는 식물, 일정한 자생의 한계선에 자라는 식물, 명목, 노거수, 상록수림의 자생지, 군락지, 자생 북한지대, 기형적인 나무, 사당이나 성황당 등 눈잣나무는 땅 위를 기면서 자라는 상록 침엽성 아교목으로 러시아 동부 연해주, 오호츠크 해안, 동시베리아 북극권 바닷가, 사할린, 쿠릴 열도, 캄차카, 바이칼 호수 주변, 몽골 북부, 중국 동북 지방, 일본 홋카이도, 혼슈, 북한과 남한의 설악산 등 북위 35° 20′부터 70° 31′ 사이와 동경 105°부터 190° 사이의 동북아시아 북부에 분포한다. 수직적으로 사할린에서는 바닷가에도 자라며, 오호츠크와 마가단에서는 600 –800m까지 분포하고, 베르호얀스크에서는 1,400m까지 자라며, 일본 하쿠산에서는 2,300 –2,700m에 주로 자란다. 동북 러시아 일부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