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국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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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의 국제 이동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재외 동포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거소 인구로 나눌 수 있다. 재외 동포는 법률상으로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구분된다.
  재외 동포는 2014년 현재 718만 명으로 중국, 미국, 일본, 구 소련 지역 등에 많이 분포한다.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교 이후 조선족이 중국 동포로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 지역에는 약 50만 명의고려인이 있다. 내국인의 국외 이주는 초기 미국 중심에서 점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다양한 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2006년 약 27만 명에서 2014년 약 7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외 동포에 대한 포용정책에 따라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이 허용되면서 중국 및 구 소련 지역(독립 국가 연합) 국적 동포들이 늘어났다. 외국 국적 동포를 체류 자격(비자)별로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재외 동포(F-4) 자격약 29만 명(42%), 방문 취업(H-2) 자격 약 28만 명(40%), 영주(F-5) 자격 약 7.5만 명(11%), 결혼 이민(F-6) 약 2만 명(3%) 등의 순이다. 재외 국민이 대한민국에 거주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 거소를 신고해야 한다. 외국 국적 동포의 거소 신고자는 약 29만 명(2014년)으로 지역적으로 서울(41%), 경기(35%)에 집중되국어어ㅓ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72%)이 대부분이고, 그 뒤를 미국 국적(16%)이 잇고 있다. 외국에 영주하는 재외 국민의 거소 신고는 2005년 약 4만 명에서 2014년 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의 외국 영주지는 미국 36,423명(45%), 일본 14,861명(19%) 등의 순이다. 시·도별 거소 신고는 서울 37,550명(47%), 경기 21,279명(26%)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북한 이탈 주민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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