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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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경을 중시했던 우리 사회에서 수자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원이었다. 20세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서도 수자원은 공업화 및 도시화를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자원이었고, 공간적으로도 한강, 낙동강 등 물이 풍부한 강 주변으로 공업화가 진행되었다. 2011년에 수립된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2011 –2020년)에 따르면, 국내 수자원 총량(연 강수량 × 국토 면적, 북한 지역 유입량 23억m³ 포함)은 1,297억m³이다. 이 중 증발산량 등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753억m³이다.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커 홍수가 잦은 6월부터 8월에 560억m³(43%)가 유출되며, 평상시 193억m³(15%)가 유출된다. 이 중 바다로 유실되는 수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총 333억m³가 하천수, 댐, 지하수를 통해 공급되어 활용된다. 공급 방식별 이용량을 살펴보면, 댐 용수 공급이 188억m³로 총이용량 중 56.5%를 차지하며, 하천수 이용(108억m³)이 32.4%, 지하수 이용(37억m³)이 11%를 차지한다.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한 우리 국토에서는 주로 제방(댐)을 쌓고 물을 저장하여 수자원을 활용한다. 댐의 유형은 저장된 물의 활용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농업을 위한 농업 전용 댐,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공(업)전용 댐,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 댐, 저수뿐만 아니라 수해 방지 등을 위한 하굿둑과 댐의 급작스런 방류로 인한 수위를 조절하는 조정지 댐, 다용도 목적의 다목적 댐으로 구분된다. 특히 다목적 댐은 1966년 4월 23일 제정 공포된 「특정 다목적 댐 법」이 규정한 댐이다. 최초의 다목적 댐은 법 제정 이전 하천법에 따라 1965년 준공된 섬진강 댐과 1971년 준공된 남강 댐이 있다. 법 제정 이후 해당 법에 따라 착공한 최초의 댐은 소양강 댐으로 1967년 4월에 착공하여 1973년 10월에 준공되었다. 이후 1999년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댐 관련 법제를 통일하여 보다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7,656개의 댐이 있다. 이 중 다목적 댐이 20개, 생(활)공(업) 전용 댐이 55개, 수력 발전 댐이 12개, 농업용수 댐이 17,569개가 있으며, 다목적 댐이 전체 저수 용량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다목적 댐 및 발전 댐의 저수량 분포를 보면, 연평균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많은 한강과 낙동강 수계의 저수 용량이 크다. 2015년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저수 용량이 가장 큰 댐은 소양강 댐(한강 수계)으로 연간 2,900백만m³의 규모이며, 충주 댐(한강 수계) 연간 2,750백만m³, 대청댐(금강 수계) 연간 1,490백만m³, 안동댐(낙동강 수계) 연간 1,248백만m³ 등의 순으로 높다.

  하구를 기준으로 본류 하천 유역에 속하는 모든 하천을 일컬어 수계라 한다. 수계의 이름은 본류 하천의 이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본류 하천인 한강 하구로 흘러나오는 모든 하천은 한강 수계에 속한다고 말한다. 이 수계로 물이 흘러가는 지표면의 범위가 바로 유역이다. 우리나라는 편의상 여러 수계를 묶어 권역을 설정하였고, 전국을 크게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중 5개 주요 권역의 수자원을 주로 사용한다.
  수계에 속하는 하천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지리적 위계에 따라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의 주체에 따라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2013년 『한국하천일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천의 총연장은 29,817.62km로 국가 하천이 2,995.39km(10%), 지방 하천이26,822.23km(90%)이다.
  우리나라 하천은 총 3,836개로, 이 중 약 81.6%인 3,144개 하천 24,331.29km를 대상으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천 기본 계획은 각 하천의 유량, 수질, 환경 및 시설물 등의 조사를 통해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립된다. 국가 하천의 관리는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되,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의탁하며, 하천 기본 계획 수립률은 99.12%에 달한다. 한편 지방 하천의 관리는 해당 지자체장이 담당하며, 하천 기본 계획 수립률은 79.6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