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계획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2004년 제정)이 규정한 법정 계획으로 2009년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지역 발전 5개년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초기 균형 발전계획은 수도권에 입지한 공공 청사를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산 배치하기위한 행정 복합 도시 및 혁신 도시 건설로 구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했다.
2009년 수립된 제1차 지역 발전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광역 지방 자치 단체 간 연계 및 협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테크노파크, 혁신 클러스터, 인재 양성 센터 등 지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였으며, 광역권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선도 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2014년 수립된 제2차 지역 발전 계획은 2013년 발표된 지역 희망 프로젝트(HOPE)에 따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 단체 주도의 상향식, 맞춤형 부처 협업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이전 계획의 전략 사업들을 지역특화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