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주택 유형과 주택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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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란 한 가구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한다. 「주택법」에서는 이 같은 주택의 유형을 크게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먼저 단독 주택은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 단독 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으로 분류된다. 다중 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이다. 반면 다가구 주택은 주택 층수가 3층 이하일것, 주택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이다.
  공동 주택은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로 구분된다. 아파트는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의미하고, 연립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4개 층 이하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건축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다. 연립 주택은 1개동의 바닥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인 반면 다세대 주택은 660㎡ 이하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한 곳으로 1개 동의 공동 취사 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주택을 의미한다.
  건축물 용도 분류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된 1978년에는 합법적인 주택의 유형으로서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거주하는 단독 주택(일반 단독 주택, 공관, 하숙을 포함한 단독 주택)과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 주택(연립 주택, 아파트, 기숙사)만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단독 주택의 불법 개조가 성행함에 따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에는 다세대 주택을 공동 주택에 다중 주택을 단독 주택에 포함시켰으며, 1999년에는 다가구 주택을 법제도에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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