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0년대 산업 발전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택지와 주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980년 「택지 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종전 시행하던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면적을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신속하고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하고자 했다. 1981년 서울 개포, 서울 고덕, 부산 안락, 대구 송현 등 11개지구가 최초 지정된 이래, 전국 총 723곳이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되었고 2014년 말 기준 총 603지구가 준공되었다.
2014년 말 기준,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된 전체 택지의 면적은 총 408,144천㎡로, 우리나라 도시 지역 육지부 면적인 16,773,818천㎡의 2.4%를 차지한다. 한편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계획된 인구는 총 450만 호, 1,490만 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327,916명의 21.5%, 용도지역 기준 도시지역 인구 47,048,116명의 23.5%에 해당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2명 가량이 택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택지에 거주하는 셈이다. 지역별 택지개발 면적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55,697천㎡로 전체 택지 개발 사업의 38.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34,644천㎡(8.5%), 대전광역시26,860천㎡(6.6%)의 순으로 많다.
택지 개발 사업에서는 택지를 주택 건설 용지와 공공 시설 용지로 구분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한다. 이 중 주택 건설 용지는 공동 주택 용지, 단독 주택 용지, 근린 생활 시설 용지로 세분되며, 각 용지의 공급량을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2014년 말 기준 택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택지는 단독 주택 용지 41,041천㎡, 공동주택 용지 126,222천㎡로 공동 주택 용지가 약 3.1배 가량 많이 공급되었다. 시계열적 공급 추이를 살펴
보면, 1985 - 1990년까지는 단독 주택 용지와 공동주택 용지 면적이 절반 정도로 비슷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격차가 점차 벌어져, 2000년대 이후에는 2:8 정도의 비율로 공동 주택 용지가 단독 주택 용지보다 많이 공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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