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공공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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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계 보 건 기 구 ( WHO , Wo r l d H e a l t h Organization)에 따르면 자살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충분히 인지한 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정의된다. 2014년 통계청 추산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은 암(29%), 뇌혈관질환(9%), 심장질환(5%), 자살(5%) 순으로 자살률이 높은 축에 속한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살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령 인구의 자살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자살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제2차 자살 예방 종합대책(2009 - 2013년)’에 의한 국가 자살 예방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대책은 표의 10대 과제를 제시한다.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14개 부처이다. 또한 각 지방 자치 단체에는 자살 예방 센터 또는 정신 건강 증진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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