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3권
지역의 안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안전한 국토 환경 조성을 위한 선행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11월 국민안전처가 지방 자치 단체별 지역 안전 지수를 공개했다. 이는 국가 주요 통계를 활용해 지역의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66조를 근거로 한다. 구체적으로 화재, 교통사고,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총 일곱 개 분야에 따라 지역을 5등급으로 구분했다. 5등급 간 비율은 10 : 25 : 30 : 25 :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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