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계획은 교통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계획, 공원 녹지 계획과 더불어 국토 계획의 근간을 이룬다. 우리나라는 토지 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행정적 방안으로 용도지역 지구제를 운용하고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목적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규모 등을 규제하고 관리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에서 용도지역은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 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을 규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다. 크게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업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성된다.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세분되며, 관리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된다. 우리나라 국토 중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면적은 육지부와 해면부를 포괄하여, 2014년 기준 106,102백만m²이다. 이 중 도시지역은 17,597백 만m²로 16.6%, 관리 지역 27,154백만m²로 25.6%, 농림 지역 49,344백만m²로 46.5%, 자연 환경 보전 지역 12,006백만m²로 11.3%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