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다문화 가족

prevnext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족을 다음과 같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거해 정의하고 있다. 

1.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국 허가를 받은 자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혼인 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자는 2006년 약 14만 명에서 2013년 현재 약 28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 주로 아시아 지역 출신이 압도적이나, 러시아와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의 남부 아시아,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유럽,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 출신도 적지 않다. 각 국가별로 남녀의 비율이 상이한데, 일본 및 동남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중 여성들이, 남부 아시아, 유럽, 북미 출신의 외국인 중 남성들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자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와 부산광역시, 경상 남·북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는 출신 국가 및 남녀의 비율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도시 지역에는 중국 출신의 남성이 중심적으로 분포하는데 비해,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 출신의 여성이 집중해있다. 또한, 2006년과 비교해 보면,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수는 증가했지만, 전체 외국인 중에서 다문화 가족을 구성하는 외국인의 수는 다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지식 산업 및 전문직 종사자, 이민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214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경제적인 상황 혹은 거리상의 문제로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지도 및 방문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 번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을 위해 언어 발달 지원 및 언어 영재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page_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