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민사 재판은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생기는 재산권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이다. 2001년 ‘새로운 사건 관리 방식’, 2002년 신 「민사소송법」, 2008년 변론 기일 중심의 민사 소송 절차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과 사건의 적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민사 재판과 관련하여, 1, 2, 3심의 절차 외에도, 소액 사건 심리 절차, 민사 조정 절차, 민사 집행 절차,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형사 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절차, 공판 절차,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체포와 구속적 부심 심사 및 보석,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 능력, 유·무죄 판결, 항소 및 상고 절차, 즉결 심판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page_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