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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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대한민국 동쪽 끝에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 島),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 석도(石島)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며, 현재의 지명은 독도(獨島)이다. 행정 지명으로서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906년 울릉군 수 심흥택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두 섬과 89개의 작은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m²이다. 동도와 서도 간 최단 거리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51m이다. 지리적인 위치는 각 섬의 최고위 점에서 측정하여 동도가 북 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이고, 서도가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이다. 독도는 서쪽의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지만, 동쪽의 일본 시마네 현 오키섬과는 157.5km 떨어져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여러 지점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세종실록지리지」 (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지하고 통치해 온 사실은 우리의 관찬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종실록지리지」와 함께, 독도에 대한 관찬 문헌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동국문헌비고」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되어 있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해 준다. 대한 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가 울도 군(울릉도)의 관할 구역임을 분명히 하였고, 울도 군수로 하여금 독도를 통치하도록 하였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 측의 문헌에서도 드러난다. 17세기 후반 조선과 에도 막부 사이에 울릉도 주변 불법 어로 행위를 둘러싼 교섭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울릉도쟁계’라고 한다. 이 결과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일본의] 돗토리 번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의 도해를 금하였다. 1905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877년 메이지 시대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이었던 태정관에서 공포한 ‘태정관 지령’이 있다. 이처럼 일본 측도 역사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전후에 진행된 국제 질서에 대한 논의들에서도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발표된 두 차례의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 및 행정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재확인되었다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대한민국 동쪽 끝에 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 島),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 석도(石島) 등 다 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며, 현재의 지명은 독도(獨島)이다. 행정 지명으로서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906년 울릉군 수 심흥택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 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두 섬과 89개의 작은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m²이다. 동도와 서도 간 최단 거리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51m이다. 지리 적인 위치는 각 섬의 최고위점에서 측정하여 동도가 북 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이고, 서도 가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이다. 독도는 서쪽의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지만, 동쪽 의 일본 시마네 현 오키 섬과는 157.5km 떨어져 있다. 독 도는 울릉도의 여러 지점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세종실록지리지」 (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 고 기록되어 있다.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지하고 통치해 온 사실은 우 리의 관찬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 한 「세종실록지리지」와 함께, 독도에 대한 관찬 문헌 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 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동국문헌비고」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 (松島)”라고 기술되어 있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 해 준다. 대한 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가 울도군(울릉도)의 관할 구역임을 분명히 하였고, 울도군수로 하여금 독도를 통치하도록 하였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 측의 문헌에서도 드러난다. 17세기 후반 조선과 에도 막부 사이에 울릉도 주변 불법 어로 행위를 둘러싼 교섭이 진행 되었는데, 이를 ‘울릉도쟁계’라고 한다. 이 결과 에도 막 부는 1695년 12월 25일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일본의] 돗토리 번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 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의 도해를 금하였다. 1905 년 시마네 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877년 메이지 시대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이었던 태 정관에서 공포한 ‘태정관 지령’이 있다. 이처럼 일본 측도 역사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전후에 진행된 국제 질서에 대한 논의들에서도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발표된 두 차례의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 및 행정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재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으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첫째,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으며, 둘째, 우리 군대가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으며, 셋째, 각종 법령이 독도에 적용되고 있으며, 넷째, 등대, 접안 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다섯째, 우리 국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국유재산법」 제6조 규정에 의해 ‘행정 재산’(관리청: 해양수산부)으로 분류되어 있고, 91개 섬 과 101필지로 구성되며, 이에 대하여 개별 공시 지가가 고시된다. 1997년 11월 완공된 독도 접안 시설은 1998년 8월 지적 공부에 등록되었다. 이후 2000년 3월 20일 울 릉군 의회에서 ‘독도리(里)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이 의결되었고, 같은 해 4월 7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기존 의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 주소 체계에서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로 된 새로운 주소 체계로 바뀌었다. 이후 2006년 독도리의 지번 조정에 따 라 다시 주소 체계가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로 변동되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민 공모를 통해 채택된 ‘독도이사부길’과 ‘독도안 용복길’이라는 새로운 주소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행정 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주민 숙 소). 독도이사부길 55(독도 경비대), 독도이사부길 63(독 도 등대)이다.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 씨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구 도동리 67)번지였다. 그는 1965년 3월에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어촌계 1종 공동 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1968년 5월에는 시설물 건립 에 착수했다. 이후 최종덕 씨는 1981년 독도로 주민등록 을 이전하고 1987년 타계할 때까지 독도의 서도에 거주 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최종덕 씨의 가족인 최경숙, 조준기 씨가 독도에서 생활하였다. 2013년 9월을 기준으로 40명의 주민과 독도 경비대원, 6명의 등대 관리원, 울릉 군청 독도 관리 사무소 직원 2명 등이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로 독도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독도에 대한 일반 행정 및 독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독도 경비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5년 11월 19일 시행된 법률 7497호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생태계 보호, 해양 수산 자원 관리 와 보호, 해양 광물 자원 연구와 개발, 독도 내 시설 관리 계획과 재원 조달 등이다. 환경부는 「독도 등 도서 지역 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독도를 특정 도서 로 지정하여 독도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 (현 미래창조과학부)는 1954년, 2002년, 2004년 세 차례 에 걸쳐 독도 관련 우표를 발행하였으며, 독도 우체통 운영 등 우정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환경 보전을 위해 공개 제한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방문이 쉽지 않았다. 1990년대 초까지 학술적·행정적· 교육적 목적 이외에는 독도의 입도가 어려웠다. 1997년부터 입도 신청에 따른 승인이 이루어져 일반 방문객의 숫자가 늘어났으나, 2004년까지 독도의 방문객은 매년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5년부 터 동도가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 제한 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입도허가제에서 입도신고제로 전환 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관광을 위 한 여객선 운항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독도 관광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독도 방문객의 숫자는 급증하였다. 특히 2009년 6월부터 기존의 하루 입 도 제한 인원(1,880명)을 폐지하면서 방문객의 숫자는 계 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단 1회 470명은 유지). 독도 방문객은 2013년 12월까지 약 124만 명에 이르며, 2013년 기준 하루 평균 약 700명이 입도하고 있다.


  독도를 방문하려면 우선 울릉도로 입항해야 한다. 역 사적으로 본토와 울릉도 사이 정기선이 본격적으로 취항 한 것은 1912년 부산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였으며, 1963년에는 울릉도와 포항 간 취항이 이루어지면서 본토와의 연계가 높아졌다. 특히 1977년에는 800톤급의 고속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울릉도 방문객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동해안에서 울릉도 간의 소요 시간 이 3시간대로 단축되면서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였다. 현 재 포항, 묵호, 강릉에서 울릉도까지 총 5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 시간은 2∼3시간 정도이다. 울릉 도-독도 항로의 경우 매년 3월에서 11월 사이에 울릉도 의 저동항과 사동항에서 총 6척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대략 1∼2시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