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중세·근현대의 영토

prevnext

   비무장 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무장이 금지된 완충 지대를 말하며, 군대 주둔과 무기 배치, 군사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이다. 대한민국의 비무장 지대는 6·25 전쟁의 휴전 협정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1953년 휴전 협정 조인 당시의 군사 접촉선이 군사 분계선이 되었으며, 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 총 4㎞ 폭의 구역을 비무장 지대로 설정하였다. 

 민간인 통제 구역은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선 사이의 구역이다. 민간인 통제선은 법적으로 고도의 군사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군사 분계선 인접 지역으로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정한 출입 통제선이다. 민간인 통제선은 1954년 처음 설정되었으며, 재산권의 제약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현재까지 3차에 걸쳐 민간인 통제 구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민간인 통제선은 군사 분계선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어 있다.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 구역은 일부 민통선 마을의 경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인간의 접촉이 최소화된 공간이다. 이에 따라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 구역에는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사향노루, 산양, 수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와 같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1급 동물들과 담비, 하늘다람쥐, 참매, 날개하늘나리 등의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 동식물들이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전쟁 및 군사와 관련된 역사적 유적 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접경 지역 관광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