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을 대표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대한민국의 입법 기관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의결하고, 법률을 제·개정 하는 입법권을 가지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한다. 또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을 통제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핵심 공직자를 임명할 때 동의권을 가지며, 중요 국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표해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 신장을 위해 의회 외교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이 중 지역구 국회의원은 246명이고, 비례 대표 국회의원은 54명이다. 임기는 4년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이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고 있다. 의장과 부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하고 본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임기 동안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부 의장은 의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거나 대행한다.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집회하여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활동하며, 임시회는 매년 짝수 월(8월, 10월, 12월 제외) 1일에 집회하는 것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활동한다.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의안을 심사하는 기관으로 16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 윤리)가 있다. 그 외 특정 안건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위원회가 있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은 전문성과 관심 분야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임기는 2년이다 교섭 단체는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의원 단체이다. 교섭 단체는 현대적인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 단체가 된다. 또한,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은 2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 교섭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의회 외교 단체 구성, 회의에서의 발언자 수, 발언 시간 등을 정할 때 교섭 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이 기준이 된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의원 보좌 직원은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 지원 조직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회의 지원에서부터 법률안, 예산 결산 심사와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 지원, 의회 외교 활동 지원, 민원 업무, 국회방송(NATV) 및 국회 홍보에 이르기까지 입법 및 의정 활동의 핵심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국정 현안 및 입법 정보의 총괄적 수집자·관리자·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야간, 일요일에도 개관하여 전 국민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분석을 통하여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는 등 국회의 재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재정 전문 의정 지원 기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 종합 정책 분석 기관이다.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중립적·전문적으로 조사·연구·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보급하며, 소관 분야에 관한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국회 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한다. 의원 보좌 직원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원활히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인당 7인의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 의원 보좌 직원의 업무는 크게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분야와 유권자와 소통하는 정무 분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