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 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지역 발전은 ‘자율과 창 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동 법령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주민 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 역량 강화, 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 기술 진흥, 지역 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지역 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지역의 복지 및 보건 의료의 확충 등과 함께 낙후 지역을 위한 성장 촉진 지역 등의 개발, 공공 기관과 기업 및 대학의 지방 이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과 비교 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발전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제반 지역 발전 시책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 발전 특별 회계는 2014년 생활 기반 계정, 경제 발전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으로 새로이 구분되면서, 지역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반영된 지역 발전의 의미는 이전과 달리 주민·지방자치단체·중앙 정부의 동반자적 협업 관계 속에서 주민 실생활에 불편함을 덜고, 행복과 희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수요에 맞추어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특히 지역의 좋은 일자리와 사회 문화적 기회를 고르게 보장하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도록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과 국토의 경쟁력 제고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으로 정책 주안점이 옮겨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발전의 공간적 패턴은 매우 불균등하다. 급속한 근대화 및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및 도시 대 농촌 등의 구조적인 지역 격차 패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지역 발전 정책은 과거에 비해 매우 중요한 위상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보다 초점을 두면서 더욱 중시되는 추세이다. 2005년 도입된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는 지역 발전에 대한 정책적 프레임의 변화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지역 발전 특별 회계로 개편되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 들어 지역 발전 정책은 지역 행복 생활권 등 기초 단 위 역량 강화, 마을 단위 사업 수요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회계의 명칭도 ‘지역 발전 특별 회계’로 확대·개편되었다. 기존의 지역 개발 계정은 ‘생활 기반 계정’으로, 광역 계정은 ‘경제 발전 계정’으로 개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이 신설되었다.
2014년 1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된 이후 지역 발전 예산은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편성 절차도 지역 주도 상향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역 행복 생활권 추진과 관련된 시·군·구 의견 및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 발전 특별 회계의 전체 규모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포괄 보조금 예산도 대폭 증액되고 있으며, 특히 복지·문화 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