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한국인의 출국과 외국인의 입국 현황을 통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인적 교류를 민간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부는 인적 교류가 용이 하도록 세계 여러 국가 혹은 지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해 왔다. 몇몇 국가 혹은 지역은 외교·관용 여권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체류 가능 기간 또한 상이하지만, 한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곳은 53개 국가 및 지역에 달한다(아시아 11개, 아메리카 8개, 유럽 16개, 오세아니아 11개, 아프리카·서남아시아 7개).
한편 한국은 외교·관용 여권을 요구하거나 체류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지만, 국익 차원에서 50개 국가 혹은 지역 출신 국민에게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아시아 6개, 아메리카 7개, 유럽 11개, 오세아니아 13개, 아프리카·서남아시아 13개). 또한, 환 승 관광 외국인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한국을 경유하여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 등 5개국으로 가고자 하는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사증과 연결 항공편이 확인되면 30일간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위 5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본국으로 귀국 시에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특히 제주도 지역은 ‘제주도자유도시특별법' 에 따라 지정된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를 제외한 다른 국가 국민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는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11개국이다.
위 지도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목적으로 들어 왔는지를 보여 준다. 체류 목적은 소지하고 있는 비자로 파악할 수 있는데, 8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형(외교, 공무, 협정), B형(사증 면제, 관광), C형(일시 취재, 단기 방문, 단기 취업), D형(문화 예술, 유학, 기술 연수, 일반 연수, 취재, 종교, 주재, 기업 투자, 무역 경영, 구직), E형(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예술 흥행, 특정 활동,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F형(방문 동거, 거주, 동반, 재외 동포, 영주, 결혼 이민), G형(기타), H형(관광 취업, 방문 취업)이 그것이다. 오른쪽 지도에서 선들은 2012년도에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수를 그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국적별로 표시한 것이다. 입국자 수는 일본, 중국, 미국, 타이완,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영국, 러시아 순으로 많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 국적 외국인 입국자는 각각 300만 명이 넘는다. 다음으로 많은 미국 국적 입국자는 약 73만 명에 불과하여 큰 격차를 보인다. 이는 지리적인 접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타이완 약 57만 명, 타이 약 33만 명이며, 나머지 국가는 10만 명 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