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 한다. 또한, 법원은 분쟁에 대한 심판 권한 이외에 부동산 및 동산·채권 담보 등기, 가족 관계 등록, 공탁,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재판은 단독 판사나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법정에서 재판은 국어로 진행된다. 군사법원을 제외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법관이 담당한다. 법관인 판사 임용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임용했던 기존의 즉시 판사 임용 제도가 없어지고, 2013년부터 최소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 임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국민 참여 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도 형사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 참여 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양 요소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보완한 독자적인 제도이다. 국민 참여 재판의 특징을 보면, 배심원이 법관과 독립하여 평결하지만,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증거관계 등에 관하여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시 평결하고 그래도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수결로 평결하는 점,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 외에 양형에 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점,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이나 양형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현재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합의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진행된다.
법원은 부동산 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 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 구역 내의 등기 사무를 관장한다. 이는 등기 사무가 단순한 행정 민원 업무와는 달리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얽힌 준사법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등기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 기관으로서 등기소를 두고 있다. 등기소는 상업 등기,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등의 등기 신청 사건 처리, 등기 사항 증명서의 발급, 인감 증명 업무를 하며 그 밖의 일정한 사문서에 대한 확정 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은 또한 호주제를 대체하는 가족 관계 등록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가족 관계 등록 제도는 국민의 신분 관계를 호주 중심으로 편제하였던 호적 제도와 달리,국민의 신분 관계를 개인별로 가족 관계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 사무(종전 호적 사무)를 국가 사무화하였 고, 이에 따라 대법원을 가족 관계 등록 사무의 관장자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등록 사무를 관장하더라 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은 시·(구)·읍·면의 장에 게 등록 사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