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서, 대법원과 대법원이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이른다. 사법부의 조직 체계는 대법원 산하에 고등법원, 고등법원 산하에 지방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법원 산하 법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분포되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민사, 형사, 가정 소송을 진행하는데 왕래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특수법원으로서 대법원 산하에 특허법원이 있다.
대법원은 심급 제도의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 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최고심으로 판단하고,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단심 사건의 관할 법원이며, 대법원의 거의 모든 사건은 상고심에 해당한다. 이렇듯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 심판권을 가지는 대법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관한 소송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한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 또한, 대법원은 명령과 규칙의 위헌 심판, 각급 법원 판결의 위헌 심판 등을 통해 헌법 재판권도 갖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원장(재판장)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어 출석 과반수 의견에 따라 심판하는 전원 합의체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어 전원 의견 일치에 따라 재판하는 부에 의해 행사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또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 산하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의 기관과 양형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법 행정은 전체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 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 활동이다.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사법 행정 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특히 대법원장은 사법 행정 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 행정 처장, 각급 법원의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법관 중 1인이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 행정 사무를 감독한다. 중요한 사법 행정 사무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