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도시 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행정 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적정한 성장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광역 도시 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도시 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며,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 군 관리 계획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2013년 3월 현재 총 11개 권역의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었다.
도시 기본 계획은 계획 내용이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 개발·재정 등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 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국토 종합 계획·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 구조 및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의 보전 및 관리, 기반 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에 관한 사 항을 다룬다.
도시 관리 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 이용, 즉 건축 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 계획으로서 광역 도시 계획 및 도시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도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