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사법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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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 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고,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판결에 대한 비상 상고사건도 재판한다.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관해 전속 관할한다.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 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권한을 보유한다. 

 고등법원 :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제 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고등법원 판사는 상당한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임명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지방법원으로 전보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한다. 이는 고등법원 판사의 경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이 더욱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지방법원 :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들은합의부가 심판 한다. 현재 전국에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관할 구역 내에 지원과 시·군 법원 등을 둘 수 있다. 현재 전국에는 40개의 지원이 있다.

 가정법원 : 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으로서, 가사 사건과 소년 보호 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63년에 설치하였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그 역할을 한다. 1998 년부터는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더불어 가정 폭력 사건에 대한 심판권도 보유한다. 가사 사건은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단독 판사가 담당하고, 소년 보호 사건, 가정보호 사건은 단독 판사가 담당한다.

 행정법원 : 1998년 서울에 처음 설치되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세, 토지 수용, 근로, 일반행정 등의 사건을 심판한다. 과거에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행정법원설립에 따라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법원 :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1심으로 맡는 고등법원급 법원으로,그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기술심리관을 전문 기술 분야별로 배치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기술심리관을 전문 기술 분야별로 배치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연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기술심리관을 전문 기술 분야별로 배치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 사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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