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2권 2020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이며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것을 말한다. 태풍의 크기는 작은 것이라도 지름이 200km 정도가 되는데, 큰것은 지름이 1,500km에 달하는 것도 있다.
1995년 이후, 태풍으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2002년의 태풍 ‘루사’(9월 16일), 2003년의 태풍 ‘매미’(9월 22일), 2006년의 태풍 ‘에위니아’(7월 18일, 8월 10일, 2회), 2007년의 태풍 ‘나리’(9월 20일, 10월 8일, 2회), 2010년의 태풍 ‘곤파스’(9월 16 일), 2011년의 태풍 ‘무이파’(8월 19일, 9월 2일, 2회), 2012년의 태풍 ‘덴빈 및 볼라벤’(9월 3일, 4일, 5일, 13일, 4회), ‘산바’(9월 26 일), 2016년의 태풍 ‘차바’(10월 10일, 17일, 2회), 2018년의 태풍 ‘솔릭’(9월 26일) 등으로 총 11개의 태풍, 17회의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있었다.
풍해란 넓은 뜻으로는 바람에 의한 모든 재해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강풍 및 강풍의 급격한 풍속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특히 기상 특보 측면에서 볼때 강풍은 육상에서 부는 강한 바람을 말한다. 풍랑은 바람과 물결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일어나는 물결을 말한다. 강풍 및 풍랑 특보의 발령은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된다. 강풍 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다만, 산지는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5m/s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강풍 경보는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다만, 산지는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며, 풍랑 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 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