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2권 2020

생태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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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 지역은 다양한 관련법에 의해 지정되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개념의 보호 지역은 1960년대 ‘산림법ʼ, ‘문화재 보호법ʼ, ‘공원법ʼ 등의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5년에는 최초로 홍도와 설악산을 천연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1967년에는 지리산을 최초의 국립 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총 14개 법률에 따라 28개의 보호 지역이 있으며, 이들 법률 중 ‘자연환경 보전법ʼ과 ‘해양 환경 관리법ʼ, ‘문화재 보호법ʼ 등 3개 법률은 자연환경이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호 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법률은 보호 지역 지정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보전 대상에 대한 보호 지역 지정과 관리를 위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명 중 9명이 도시 지역에 살고 있을 정도로 도시화율이 높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 공간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역의 생태 현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하여 만든 지도를 도시 생태 현황 지도라고 한다.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비오톱 지도라고도 한다. 비오톱 지도란, 공간을 비오톱이라는 단위로 구분하고, 각 비오톱을 생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비오톱 유형과 각 비오톱의 가치를 등급으로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서울시에서 2000년에 처음 작성되었다. 서울시는 환경친화적 도시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만들었으며, 그 후 5년 주기로 지도를 갱신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 계획 조례에 도시 생태 현황 지도의 작성과 활용 근거를 명시하고, 토지 적성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이후 성남시와 광양시, 고양시, 시흥시, 수원시 등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도 도시 생태 현황 지도가 만들어져, 2020년 현재 33개 자치 단체(광역 자치 단체와 기초 자치 단체 포함)에서 도시 생태 현황 지도가 작성되어 있다. 도시 생태 현황 지도는 각 지방 자치 단체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중앙 정부인 환경부에서는 2007년부터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더불어 2017년 ‘자연환경 보전법’의 개정으로 시 이상 지방 자치 단체에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작성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21년까지 도시 생태 현황 지도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