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외국인 근로자는 2017년 현재 약 148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26.7%에 해당한다. 과거 외국인 근로자는 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 직업 등 전문 인력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임금 상승으로 인한 내국인 기피로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단순 노무직 근로자가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단순 노무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 정책으로는 고용 허가제와 방문 취업제가 시행되고 있다. 2004년 도입된 고용 허가제는 국내 기업이 인력 도입 계약을 채결한 국가의 인력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면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반면 방문 취업제는 해외 동포 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들어온 근로자의 대부분은 재중 동포(조선족)이며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한다.
주로 선진국 출신인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는 대도시에 거주하며 출신 국가별로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서울시의 경우 프랑스인은 서초구 서래마을에, 일본인은 용산구 이촌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한다. 반면, 단순 노무직 외국인 근로자는 공업 단지 인근 주택 지구에 거주하는데 사례로, 안산시 원곡동, 남양주시 마곡지구, 시흥시 정왕동, 대구시 달서구 등이다. 한편 요식업, 가사 · 육아 도우미, 간병인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재중 동포는 대도시의 저렴한 주거 지역에 집중 거주하기도 한다. 서울시의 경우 구로구 가리봉동과 구로동, 금천구 독산동, 영등포구 대림동 등이 그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