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수교 및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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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지구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맺고 있는 국제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수교에 대해 살펴본다. 수교의 시공간적 추이를 분석함은 물론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주요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 설립한 재외 공관을 대사관, 대표부, 총영사관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재외 동포를 영주권자, 유학생, 일반 체류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분포도 알아본다. 해외 이주 신고자를 수민국별 그리고 형태별로 나누어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대외적으로 세계적인 지역 블록화의 확산에 대응하고, 국내 저출산 · 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타계해 내기 위해 기존의 다자적 무역 체제를 보완하는 양자 또는 지역적 FTA 체결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협력체들을 살펴본다.

 

 국제 평화, 인권, 개발,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자 외교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유엔과 유엔 산하 전문 독립 기구 그리고 정부 간 기구를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제기구들과 이들의 국내 분포를 살펴본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책무를 맡고 있다. 우선 유엔 정규 예산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이에 따른 인권 침해를 평화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유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수교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교류를 맺는 것을 뜻하며, 이를 통해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189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으며, 시리아, 쿠바와는 수교 관계가 없다. 유엔 비회원국 중에서는 바티칸 시국, 쿡 제도와 수교를 맺고 있고, 외교가 단절되었던 타이완과도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여 비공식 수교를 유지하고 있다.

 

 지도는 현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수교 현황을 시기별로 표현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0년까지만 해도 수교국은 16개의 자유 우방 국가에 한정되었다. 1960년대에 65개 국가와 수교를 맺으면서 수교국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비동맹 국가’였다. 이들 비동맹 국가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 및 남아메리카 지역 내 소위 ‘제3세계’의 개발 도상국으로 1960~1970년대를 통해 유엔 등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는 1961년 비동맹 국가 5개국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1969년까지 37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고, 점차 이들 국가와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30개 국가와 그리고 1980년대에 22개 국가와 수교를 하였다. 동서 냉전 시기에 정부는 긴장된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합법적인 국제 관계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명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였다. 즉 북한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고, 국제회의 등에서 북한의 참가를 거부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부가 남북 대화를 시작하면서 1973년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과 함께 공식 철회되었다.

 

 1980년대 중반 들어 소련이 개혁 · 개방 정책을 도입하면서 냉전은 점차 완화되고 화해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마침내 1989년 몰타에서 역사적인 미 · 소 정상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양국 정상은 냉전을 종식하고 상호 적대 관계를 지양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에 동유럽 공산권 국가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이듬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었다. 1991년 12월에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냉전 질서는 사실상 종식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추어 정부는 ‘북방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으며, 1990년에는 소련과 1992년에는 중국과의 역사적인 국교 수립이 이루어졌다.

 

 조약이란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하며, 조약의 명칭이나 관련 문서의 수와 관계없이 효력을 발휘한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제2조 제1항 a호 참조). 하지만 위 정의는 편의상 국가 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간의 국제적 합의도 조약이라 한다. 조약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조약, 헌장 · 규정 · 규약, 협정, 협약, 의정서, 각서 교환, 양해 각서, 기관 간 약정 등이 있다.

 

 지도는 2019년 4월 현재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등 주요 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표시한 것이다. 각 조약을 체결한 국가 수를 보면 투자보장협정 87개국, 이중과세방지협약 93개국, 범죄인인도조약 26개국, 형사사법공조조약 22개국이다. 그리고 이들 조약을 모두 체결한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5개국이다. 그래프는 연도별 조약 체결 건수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은 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양자 조약 체결 건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양자 조약보다 상대적으로 체결하기 어려운 다자 조약의 수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