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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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분쟁 중 일부를,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와 징계 처분을 담당). 법원은 분쟁에 대한 심판 권한 이외에 부동산 및 동산 · 채권 담보 등기, 가족 관계 등록, 공탁,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이 있다.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이 있고, 그 중 일반 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룬다. 특허법원은 전문 법원으로 고등법원과 동급의 법원이고,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이다.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 · 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둘을 합하여 하나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

 

 재판은 단독판사나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되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국가의 안전 보장 ·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법정에서는 국어(國語)로 재판을 진행하되, 소송 관계인이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사용한다. 군사법원을 제외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그 동안 전적으로 법관이 담당하였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형사합의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국민 참여 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도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심급제도를 운영한다. 단 특허재판과 선거소송 등에서는 2심제와 단심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