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북한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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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지역은 1953년 7월 정전 협정 체결로 설정된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한다. 북한 지역의 전체 면적은 123,138km²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3,516km²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지역의 인구는 2017년 현재 약 2,501만 명이고, 인구 밀도는 남한 인구 밀도 512.6명/km²의 40% 수준인 203.1명/km²에 그치고 있다. 북한 지역은 동쪽으로 동해, 서쪽으로 황해와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중국 동북 지방과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접해 있다. 중국과의 국경선은 1,353.2km에 이르며, 신의주 ― 단둥 구간의 압록강철교 등 교량을 이용하여 도로 및 철도로 연결된다. 러시아와는 16.2km를 접하고 있으며, 나선 ― 하산을 잇는 철도로 연결된다. 남쪽으로는 황해북도 개성시와 장풍군, 강원도의 철원군, 평강군, 김화군, 창도군, 금강군, 고성군 등이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남한의 경기도 및 강원도와 접하고 있다.

 

 1945년 광복 당시 북한 지역의 행정 구역은 6개 도, 9개 시, 89개 군, 810개 읍 · 면이었다. 그러나 1952년 12월 행정 체계 및 구역 개편을 통해 도(특별시) - 시 · 군 - 읍 · 면 - 리(동)의 4단계 행정 구역 체계에서 면을 폐지하였고, 도(직할시) · 시(구역) · 군 - 읍 · 리(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 구역 체계로 개편하였다. 이후 몇 차례의 행정 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중요한 변화로는 최근 경제적 목적으로 시행한 나선시와 남포시의 특별시 승격을 들 수 있다. 2017년 현재 북한은 1개의 직할시(평양직할시), 2개의 특별시(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9개의 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지역의 지형은 백두대간인 낭림산맥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등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 등이 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은 북부와 동부가 높고 남부와 서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진다. 이러한 지형의 영향으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황해로 흐르는 강들은 산악 지대를 벗어나면 완만한 경사를 가진 곡류 하천의 특성을 보이지만, 두만강, 남대천 등 동해로 흐르는 강들은 하천의 길이가 짧은 직류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요 평야인 평양평야, 재령평야, 연백평야 등은 주로 황해로 흐르는 큰 하천들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대에 발달해 있다.

 

 북한 지역은 지질적으로 선캄브리아 시대에서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광물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 8종 광물의 경우 세계 10위권 내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철, 은, 납,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도 세계적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부존 광물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40여 종에 이른다.

 

 북한 지역의 기후는 온대 지역에 속하나,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인다. 겨울철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북서풍의 영향으로 매우 춥지만, 여름은 태평양 남동풍의 영향으로 습기가 많고 더운 특성을 보인다. 북한 지역의 연 강수량은 약 600~1,500mm에 이르며, 이 가운데 53~63%가 6월에서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내린다. 또한,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남한에 비해 적은 편이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크다. 북한 지역은 생태적 가치가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한 편이었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된 4대 군사 노선의 하나인 ‘전 국토의 요새화’ 정책,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자연 개조 5대 방침에 따른 ‘다락밭(산비탈에 계단형으로 만들어진 밭) 개간’, 1980년대에 시작한 ‘새 땅 찾기 사업’ 등으로 산림 훼손이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으로 식량, 연료 등을 얻기 위해 산림의 이용이 높아지면서 산림의 황폐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2007년 10월 남북 정상 회담의 결실인 10·4 선언에서 “농업, 보건 의료,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고, 이후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과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 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년 5·24 조치로 인해 산림 당국 간 산림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지원 단체에 의한 산림 복구 지원 사업도 중단되었다. 이후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 회담 결과 합의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우선 과제로 남측 정부는 산림 협력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2018년 7월 4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산림 협력 분과 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 간의 산림 협력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