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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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정부는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선출되며,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은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의 통할하에 행정 각부를 두며,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또한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감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현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7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개 부서의 소관 사무 영역은 ‛정부조직법’(시행 2018.6.8., 법률 제15624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경제 · 재정 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예산 · 기금의 편성 · 집행 · 성과 관리, 화폐 · 외환 · 국고 · 정부 회계 · 내국세제 · 관세 · 국제 금융, 공공 기관 관리, 경제 협력 · 국유 재산 · 민간 투자 및 국가 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교육부: 인적 자원 개발 정책, 학교 교육 · 평생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 기술 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 평가,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 협력 · 진흥, 과학 기술 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 · 개발 · 생산 · 이용, 국가 정보화 기획 · 정보 보호 · 정보 문화, 방송 · 통신의 융합 · 진흥 및 전파 관리, 정보 통신 산업, 우편 · 우편환 및 우편 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외교부: 외교, 경제 외교 및 국제 경제 협력 외교, 국제 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 협정, 재외 국민의 보호 · 지원, 재외 동포 정책의 수립, 국제 정세의 조사 · 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통일부: 통일 및 남북 대화 · 교류 ·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 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법무부: 검찰 · 행형 · 인권 옹호 ·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국방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 혁신, 행정 능률, 전자 정부, 개인 정보 보호, 정부 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원 · 재정 · 세제, 낙후 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선거 · 국민 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총괄 · 조정, 비상 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 예술 · 영상 · 광고 · 출판 · 간행물 · 체육 · 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 · 축산, 식량 · 농지 · 수리, 식품 산업 진흥,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상업 · 무역 · 공업 · 통상,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 기업, 산업 기술 연구 개발 정책 및 에너지 ·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보건복지부: 보건 위생 · 방역 · 의정(醫政) · 약정(藥政) · 생활 보호 · 자활 지원 · 사회 보장 · 아동(영 · 유아 보육을 포함한다.) · 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환경부: 자연환경, 생활 환경의 보전, 환경 오염 방지, 수자원의 보전 ·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고용노동부: 고용 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 후생, 노사 관계의 조정, 산업 안전 보건, 산업 재해 보상 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여성가족부: 여성 정책의 기획 ·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 가족과 건강 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국토교통부: 국토 종합 계획의 수립 · 조정, 국토의 보전 · 이용 및 개발, 도시 ·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 하천 및 간척, 육운 ·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해양수산부: 해양 정책, 수산, 어촌 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 · 항만, 해양 환경, 해양 조사, 해양 수산 자원 개발, 해양 과학 기술 연구 · 개발 및 해양 안전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 · 종합, 중소기업의 보호 · 육성, 창업 · 벤처 기업의 지원, 대 ·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