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사전 투표제와 재외 국민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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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되어 2013년 두 차례 보궐 선거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 선거부터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사전 투표제 도입 이후 사전 투표율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투표율 중 사전 투표율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제도 시행 초기 20%였던 것이 30%를 상회하고 있다.

 

 재외 선거 제도는 재외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9년 재외 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실시되고 있다. 재외 선거 제도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행 중이며 지방 선거 및 재보궐 선거 등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출장소 등 169개 공관을 기준으로 198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재외 추정 선거권자 약 198만 명 중 152,217명이 선거인으로 등록하였고 이중 63,797명이 투표하여 41.4%의 투표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