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입법부 구성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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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선거구별로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지역구 선거와 전국을 단위로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을 결정하는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2:1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16년 3월 3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하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8.0%로 제19대 국회의원의 투표율 54.2%보다 3.8%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63.7%로 가장 높고, 대구의 투표율이 54.8%로 가장 낮았으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 사전 투표가 도입되어 12.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결과 새누리당 122석(지역구 105석, 비례대표 17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 국민의당 38석(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 정의당 6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잃었고, 전통적 강세 지역의 패배로 제2당이 되었다. 집권 여당 겸 원내 제1당이 총선에서 제2당으로 밀려난 것은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강세 지역이었던 곳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였고, 수도권에서 선전하여 제1당이 되었다.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였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약진했는데 제3당이 원내 교섭 단체(20석) 이상 의석을 얻은 것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20년 만이었다. 또한 영남에서 야당 후보가 9명 당선, 호남에서 여당 후보가 2명 당선되는 등 지역 구도에도 변화가 있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여성은 총 51명으로 17%에 해당한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 253명 중 26명(10.3%)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중 25명(53.2%)이다. 현재까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각 정당은 비례대표 홀수 순번에 여성 후보를 배치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이 규정이 강제 규정이 된다.

 

 당선인과 2위 득표자의 득표율 차이는 선거의 이슈, 지역구 후보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다르지만 지지 정당의 지역적 분포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수도권에서 득표율 차이가 적고, 호남과 영남에서는 득표율 차이가 크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통적 여당 지역에서의 야권 후보의 강세, 호남에서의 진보 정당의 양립, 수도권과 충청권에서의 정당 간 초접전 등으로 당선인과 2위 득표자의 득표율 차이가 근소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득표율 차이가 5.0% 미만인 지역구는 총 68개로 전체 지역구의 약 27%가 접전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득표율 차이가 2.5% 미만인 지역구는 31개에 달했다. 득표 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26표였으며, 단독 후보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지역구도 있었다.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현재까지 정당 및 정당별 국회의원 수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7년 1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바른정당을 창당하였다. 새누리당은 2017년 2월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였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 위주의 바른정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의원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은 2018년 2월 바른미래당을 창당하였으며 국민의당 소속 비례대표를 승계하였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대한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018년 2월 민주평화당이 창당되었으며, 2017년 8월과 10월에 우리공화당과 민중당이 창당되었다. 한편 2019년 8월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무소속 의원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지역구 253명의 의원 중 18명이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며 15개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3개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공석이다. 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여 차기 순번 후보에게 4회 승계되었다(더불어민주당 3회, 바른미래당 1회).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시기에 따라 지역구의 공간적 범위가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도 변하였다. 또한 지역구에 존재하는 인구 편차의 문제는 선거구 획정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1995년 12월 인구 편차가 4:1 이내가 되도록 조정되었고, 2001년 10월에는 인구 편차의 기준이 3:1로 조정되었으며, 2014년 10월에는 그 기준이 2:1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5년 10월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을 14만 명, 인구 상한을 28만 명으로 정하고, 기존 247석의 지역구 의석 수를 6석 늘리는 총 253석의 지역구를 확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16년 3월 2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경우 5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홍천 ·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와 태백 · 횡성 · 영월 · 평창 · 정선 등 거대 선거구가 생겨났다.

 

 투표율은 선거의 종류, 정치적 이슈, 그리고 정당의 활동에 따라 시기별 · 지역별 변화가 크다. 시기별로는 전체 투표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별로는 도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높았으며, 서울 및 광역시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지역별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변하였는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남과 전북을 제외한 도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사전 투표의 도입과 20-30대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대도시 지역의 상대적 투표율 향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