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도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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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도시 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 시·군의 행정 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거나 시·군 기능을 상호 연계하여 적정한 성장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광역 도시 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으로 도시 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며,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등 하위 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도시 기본 계획은 계획 내용이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 개발·재정 등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 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국토 종합 계획·광역 도시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다.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공간 구조 및 생활권의 설정, 인구의 배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의 보전 및 관리, 기반 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도시 관리 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 이용, 즉 건축 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 계획으로서 광역 도시 계획 및 도시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도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 지역의 토지 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우리나라 신도시는 첫째, 국토 및 지역 개발, 둘째, 대도시 문제 해결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광복 이후 1950년대 신도시 개발을 보면, 전후 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 형태의 도시 개발과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한 환지 방식 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1960년대에는 공업화 및 경제 개발 정책의 본격 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최초로 건설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신도시는 울산 신시가지(인구 15만 명)이며, 기타 개발 사례에는 광주 대단지(성남), 영동 지구 및 여의도 등이 포함된다.

1970년대 신도시 개발의 특징은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임해 지역에 산업 기지 도시를 건설한 것인데, 신공업 도시인 창원(인구 30만 명)의 도시 계획 과정에서 신도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개발 사례에는 대덕 연구 학원 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 도시, 구미 공단 배후 도시, 서울 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등이 포함된다.

 

 1980년대에는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 중심의 도시 내 신도시(Newtown in Town)가 건설되었다. 특히 서울의 인구 분산 및 수도권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즉 제1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아울러 대전 둔산 및 계룡 지구 등 일부 행정 기능 이전을 위한 신도시도 건설되었는데, 신도시 개발 기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 개발이 주로 활용되었다.

 

 1990년대에는 대규모 신도시의 일시 개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소규모 분산적 택지 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하였다. 그러나 계획 없는 무분별한 개발(Development without Planning)에 따라 도로,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신도시 개발은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 도시’ 개념의 신도시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발 사례에는 판교, 동탄(1, 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 검단, 아산, 대전 도안 등 제2기 신도시가 포함된다.

 

 2010년대 새로운 신도시의 지정은 2018년 9월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루어졌다. 세 차례에 걸쳐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신도시의 지정은 2차 계획에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차 계획에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의 지구에서 이루어졌다. 제3기 신도시의 개발 방향은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자녀 키우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로 설정되었다. 또한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광역 교통 시설 확충안도 마련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는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규제 내용으로는 대기업 신·증설 금지(자연 보전 권역), 대학 신·증설 금지, 공업 용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제한, 공장 총량 등 공업 입지 규제 등이 있다.

 

 개발 제한 구역,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등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수질 보전 관련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수변 구역, 상수원 보호 구역 규제 등과 함께 적용되고 있다. 또한 수질 보전 관련 규제 지역의 경우 자연 보전 권역과 중복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뉴타운 등 도시 재개발 사업은 대규모 철거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 철거 후유증 등 부작용을 드러냈다. 또한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은 재생 계획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하고 지원 수준도 미흡하였다. 결국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 문제에 대하여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 재생 뉴딜은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하드웨어)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소프트웨어)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시 재생 뉴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둘째,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한다. 셋째,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 주체와 주민 간 상생을 유도한다. 넷째, 업무, 상업, 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 경제 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