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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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대한민국 동쪽 끝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한 섬이다. 신라 시대 이사부가 우산국을 편입한 512년부터 우리 영토가 되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 석도(石島)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며, 현재의 지명은 독도(獨島)이다.

 

 행정 지명으로서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두 섬과 89개의 작은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m²이다. 동도와 서도 간 최단 거리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51m이다. 지리적인 위치는 각 섬의 최고위점에서 측정하여 동도가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이고, 서도가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이다. 독도는 서쪽의 울릉도에서 87.4km 떨어져 있지만, 동쪽의 일본 시마네현의 오키섬과는 157.5km 떨어져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여러 지점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지하고 통치해 온 사실은 우리의 관찬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종실록지리지」와 함께 독도에 대한 관찬 문헌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국문헌비고」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 라고 기술되어 있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해 준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 를 공포하여 독도가 울도군(울릉도)의 관할 구역임을 분명히 하였고, 울도군수로 하여금 독도를 통치하도록 하였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 측의 문헌에서도 드러난다. 17세기 후반 조선과 에도 막부 사이에 울릉도 주변 불법 어로 행위를 둘러싼 교섭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울릉도쟁계’ 라고 한다. 이 결과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일본의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의 도해를 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불법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877년 메이지 시대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이었던 태정관에서 공포한 ‘태정관 지령’ 이 있다. 이처럼 일본 측도 역사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해왔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전후에 진행된 국제 질서에 대한 논의들에서도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발표된 두 차례의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 및 행정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재확인되었다.

 

 독도는 동해 2,000m 아래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그 형성 시기는 대략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로 추정된다. 이는 약 25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보다 앞선 것이다. 독도는 주로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수면 위는 안산암, 아래는 현무암으로 구성된다. 독도는 최고 높이가 2,000m가 넘고 하부 지름이 30km에 이르는 대형 화산(독도해산)의 일부이다. 독도해산의 동편에 심흥택해산과 이사부해산이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의 사이에 안용복해산이 자리하고 있다.

 

 독도가 있는 동해는 한반도, 러시아 및 일본의 섬들로 둘러싸인 바다로 오호츠크해부터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북태평양 연해군에 속해 있다. 동해의 중심 수역에 위치한 독도 주변 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동한 난류가 교차한다.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은 3개의 고지대가 주를 이루며, 서쪽은 2,200m 이상으로 수심이 깊고, 동쪽으로 갈수록 점차 얕아진다. 서도와 동도 사이는 폭 110~160m, 길이 약 330m, 수심 5~10m의 해협이 존재한다. 서도 인근 해역의 수심은 동도보다 얕으나, 동도는 해안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수심이 수백 m에 이른다.

 

 한류와 난류의 교차로인 독도의 주변 해역은 동·식물 플랑크톤이 풍부하며,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 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청정 수역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독도 주변 해역은 오징어를 비롯한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독도 연안과 대화퇴 어장의 어획량이 국내 전체 어획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자망 어업으로 잡는 가오리, 열어, 광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등 잡어 어획량과 전복, 소라, 홍합 등의 패류와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 해조류 역시 유용한 생물 자원이다. 그 외에도 홍게, 새우, 해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발 어선의 어획량도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독도에는 총 379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데, 무척추동물 220종, 해조류 110종, 산호류 21종, 어류 28종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 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지로 이용되는 해조류가 무려 110종이나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독도는 어업 해역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동해의 교통 요지로 태평양을 향한 해상 전진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독도는 철새 이동 경로상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이므로 우리나라 생물의 기원과 분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연구 가치를 가진다. 독도의 조류상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2005년 조사에서는 25종, 2013년에는 76종이 관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결과의 차이가 큰 것은 계절에 따른 조류상의 변화 폭이 크고, 조사 시기나 빈도에 따라 종의 풍부도 및 다양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는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고니, 흰줄박이오리, 되새, 노랑턱멧새, 알락할미새, 상모솔새, 메추라기 등 22종의 조류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개체 수가 가장 많은 조류는 괭이갈매기와 바다제비, 슴새 순이며, 멸종 위기종은 매(Ⅰ급), 벌매, 솔개, 뿔쇠오리, 올빼미, 물수리, 고니, 흑두루미(이상Ⅱ급) 등 8종이다. 동북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슴새와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등 3종은 군집하여 서식하고 있다. 독도 서도의 남사면과 동도 독립문바위 서쪽은 벼과 여러해살이 식물인 개밀이 자라는 곳으로 괭이갈매기의 대번식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독도는 깝작도요, 황로, 왜가리, 슴새 등의 여름 철새, 민물도요, 재갈매기, 말똥가리 등의 겨울 철새와 꺅도요, 노랑발도요, 청다리도요 등의 나그네새가 기착하고 있다.

 

 독도의 식물상으로 보면 식물종은 최소 34종에서 최대 75종까지 조사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독도에 자라고 있는 식물종은 총 48분류군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환경부가 지정한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은 총 13분류군이다. 독도에는 교목인 곰솔과 함께 보리밥나무, 넓은잎사철나무, 섬괴불나무 등의 관목, 개밀, 해국, 섬시호, 큰두루미꽃, 도깨비쇠고비, 왕김의털 등의 초본류가 자란다. 이 중 섬괴불나무는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이며, 섬시호와 큰두루미꽃은 환경부에서 보호 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한편, 곤충류로는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 37종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도는 1999년 12월 10일에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독도 천연 보호 구역’ 이 되었으며, 2006년 9월 14일에 지정 구역 면적을 187,554m²로 정정 고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으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첫째,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으며, 둘째, 우리 군대가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으며, 셋째, 각종 법령이 독도에 적용되고 있으며, 넷째, 등대, 접안 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다섯째, 우리 국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국유재산법’ 제6조 규정에 의해 ‘행정 재산’ (관리청: 해양수산부)으로 분류되어 있고, 91개 섬과 101필지로 구성되며, 이에 대하여 개별 공시 지가가 고시된다. 1997년 11월 완공된 독도 접안 시설은 1998년 8월 지적 공부에 등록되었다. 이후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에서 ‘독도리(里) 신설과 관련된 조례안’ 이 의결되었고, 같은 해 4월 7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 주소 체계에서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로 된 새로운 주소 체계로 바뀌었다. 이후 2006년 독도리의 지번 조정에 따라 다시 주소 체계가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로 변동되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도로명주소법’ 에 따라 국민 공모를 통해 채택된 ‘독도이사부길’ 과 ‘독도안용복길’ 이라는 새로운 주소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행정 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주민 숙소), 독도이사부길 55(독도 경비대), 독도이사부길 63(독도 등대)이다.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 씨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구 도동리 67)번지였다. 그는 1965년 3월에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어촌계 1종 공동 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1968년 5월에는 시설물 건립에 착수했다. 이후 최종덕 씨는 1981년 독도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고 1987년 타계할 때까지 독도의 서도에 거주하였다. 현재 2017년 12월 기준으로 주민 등록상 거주민은 20명(19세대)이 등록되어 있으며, 독도 경비대원 40명, 등대 관리원 3명, 울릉군청 독도 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총 65명이 거주하고 있다. 참고로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 관람을 한 사람 중 신청자에 의해 발급되는 독도 명예 주민증은 2019년 3월 기준, 약 4만 5천 명이 발급받았다.

 

 정부는 부처별로 독도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독도에 대한 일반 행정 및 독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독도 경비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5년 11월 19일 시행된 법률 7497호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에 따라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생태계 보호, 해양 수산 자원 관리와 보호, 해양 광물 자원 연구와 개발, 독도 내 시설 관리 계획과 재원 조달 등이다. 환경부는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에 의해 독도를 특정 도서로 지정하여 독도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현 우정사업본부)는 1954년, 2002년, 2004년, 2007년 네 차례에 걸쳐 독도 관련 우표를 발행하였으며, 독도 우체통 운영 등 우정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환경 보전을 위해 공개 제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방문이 쉽지 않았다. 1990년대 초까지 학술적·행정적·교육적 목적 이외에는 독도의 입도가 어려웠다. 1997년부터 입도 신청에 따른 승인이 이루어져 일반 방문객의 숫자가 늘어났으나, 2004년까지 독도의 방문객은 매년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동도가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 제한 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입도허가제에서 입도신고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관광을 위한 여객선 운항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독도 관광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독도 방문객의 숫자는 급증하였다. 특히 2009년 6월부터 기존의 하루 입도 제한 인원(1,880명)을 폐지하면서 방문객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단, 독도 입도는 1회 470명으로 유지). 독도 방문객은 2017년 12월까지 약 20만 7천 명에 이르며, 이 중 내국인은 1천 3백 명, 외국인이 105명이다. 독도 방문객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20만 명을 넘었다.

 

 독도를 방문하려면 우선 울릉도로 입항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본토와 울릉도 사이 정기선이 본격적으로 취항한 것은 1912년 부산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였으며, 1963년에는 울릉도와 포항 간 취항이 이루어지면서 본토와의 연계가 높아졌다. 특히 1977년에는 800톤급의 고속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울릉도 방문객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동해안에서 울릉도 간의 소요 시간이 3시간대로 단축되면서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였다. 현재 포항, 묵호, 강릉, 울진에서 울릉도까지 총 8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 시간은 2∼3시간 정도이다. 울릉도 - 독도 항로의 경우(울릉도 도동항 출발~독도 동도 선착장 도착) 총 6척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대략 1∼2시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