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중세 · 근현대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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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 치열했던 영토 전쟁이 끝난 후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는 고토 수복을 국시로 내걸고 고구려의 내강(內江)이었던 압록강을 확보하고자 했다. 거란과 30년 전쟁을 치루고 난 후 고려는 압록강 하류 유역을 확보했고, 이후 고려 말-조선 초기에 이르러 압록강 전역을 확보했다. 12세기 고려가 대대적인 여진 정벌로 두만강 일대에 대한 연고권을 마련하였다. 이후 조선 시대로 들어와서는 고구려와 발해의 만주 영유권이 작용하여 우리 영토의 경계를 압록강-두만강 선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두었다.

 

 고려 시대의 지방 행정 조직은 전국을 5도와 양계로 구분하였다. 5도에는 행정적으로 안찰사를 파견하였고, 양계인 북계와 동계는 국경선 부근에 설치하여 군사적 성격을 지닌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1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대한 제국 시대에 들어와서는 13도 7부로 개편하였다. 광복 후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남과 북으로 분할 점령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중간인 북위 38도에 경계선을 그었고 이 38도선이 6·25 전쟁 후 휴전선이 되었다.

 

 비무장 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무장이 금지된 완충 지대로 군대 주둔과 무기 배치, 군사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비무장 지대는 6 · 25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휴전 협정(1953년)에 의해 설정되었다. 당시의 군사 접촉선이 군사 분계선이 되었으며, 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2km, 총 4km 구역을 비무장 지대로 설정하였다.

 

 민간인 통제 구역은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선 사이의 구역이다. 민간인 통제선은 고도의 군사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군사 분계선 인접 지역으로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지정한 출입 통제선이다. 민간인 통제선은 1954년 처음 설정되었으며, 재산권의 제약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현재까지 3차에 걸쳐 민간인 통제 구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민간인 통제선은 군사 분계선 이남 10km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어 있다.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 구역은 일부 민통선 마을의 경작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인간의 접촉이 최소화된 공간이다. 이에 따라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 구역에는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으며,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사향노루, 산양, 수달, 흰꼬리수리, 검독수리와 같은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1급 동물들과 담비, 하늘다람쥐, 참매, 날개하늘나리 등의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2급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이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전쟁 및 군사와 관련된 역사적 유적 등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접경 지역 관광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2018년에는 남북 정상간 합의 및 부속 합의 등을 통해 DMZ 평화 지대화의 여건을 마련했으며,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 평화 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무장 지대에 평화를 공고히 정착시키고, 접경 지역의 번영 ·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DMZ 평화의 길’ 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DMZ 평화의 길’ 체험은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감시 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3개 지역(파주, 철원, 고성)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