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사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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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법원이 처리한 사건의 총수는 1,765만 건이다. 사건은 소송 사건(약 659만 건)과 비송 사건(약 1,107만 건)으로 나뉘며, 그 비율은 37.3 : 62.7이다. 소송 사건은 민사, 형사, 가사. 기타(감치 · 과태료 60,028건, 소년 52,148건, 행정 47,930건, 가정보호 37,216건, 아동보호 4,851건, 피해자보호명령 4,061건, 피해아동보호명령 1,296건, 특허 1,517건, 인신보호 905건, 성매매 관련 466건, 선거 37건) 사건 순으로 많으며, 비송 사건은 등기, 가족 관계 등록, 공탁 순으로 많다. 한편 법원의 급별 처리 사건을 살펴보면 소송 사건의 경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항소심 및 제1심)에서 처리하고, 비송 사건은 지방법원 제1심에서 처리한다.

 

 소송 사건 약 659만 건을 사건별(민사, 형사, 기사, 기타), 종류별(본안 사건, 본안 외 사건)로 구분하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건별로는 민사 72.1%, 형사 22.1%, 가사 2.6%, 기타 3.2%로 민사와 형사 소송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송 사건은 종류별로 사법 작용 성격의 본안 사건과 행정 작용 성격의 본안 외 사건으로 구분되며 각각 전체 소송 사건의 22.2%와 77.8%를 차지하고 있다. 상급심의 경우 본안 사건의 비율이 지방법원 1심에 비해 높다.

 

 법원 심급별 소송 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항소심, 지방법원 제1심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비율은 각각 1.0%, 1.0%, 2.1%, 95.9%이다. 서울에 위치한 대법원은 소송 사건 약 6.6만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본안 사건은 약 4.8만 건으로 대법원 소송 사건 중 약 72.7%에 이른다.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허법원 또한 고등법원과 같은 급이다. 고등법원은 약 6.9만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본안 사건은 약 3.2만 건으로 고등법원 소송 사건 중 45.7%에 이른다. 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2심 법원으로서 소송 사건 약 13.7만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본안 사건은 약 11.4만 건으로 지방법원 항소심 소송 사건 중 83.4%에 이른다. 지방법원 제1심은 소송 사건 중 약 631만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본안 사건은 약 127만 건으로 지방법원 제1심 소송 사건 중 20.1%이며, 상급법원에 비해 본안 사건 처리 비율이 낮다. 소송 사건 중 본안 사건의 심급별 지역별 분포를 보면, 지방법원 제1심, 지방법원 항소심과 고등법원의 경우 수도권에 사건이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만 명당 제1심 본안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수도권이 그 수가 월등히 높다. 이는 본안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민사 사건이 경제 활동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