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도집 1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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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인 판사 임용은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임용했던 기존의 즉시 판사 임용 제도가 없어지고, 법조 경력자(신규 임용시기에 따라 3년 또는 5년 이상) 가운데 판사를 임용하는 새로운 법관 임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신규 법조인은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의하여 전국 25개 대학에서 2,000명 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선발하고, 이 중 법학적성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여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 재직 중인 법관은 2018년 기준 2,886명이다.

 

 한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등을 두고 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거나 민사 및 행정 소송 등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 역시 법원의 분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역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법원 재판의 대부분은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다. 민사 재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재산권이나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에 관한 재판이다. 법원은 민사 재판과 관련하여, 1, 2, 3심의 절차 외에도, 소액 사건 심리 절차, 민사 조정 절차, 민사 집행 절차,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형사 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 · 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법원은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절차, 공판 절차,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체포와 구속 적부심 심사 및 보석,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 능력, 유 · 무죄 판결, 항소 및 상고 절차, 즉결 심판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재판 이외에도 등기와 가족 관계 등록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법원은 부동산 등기, 동산 · 채권 담보 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 구역 내의 등기 사무를 관장한다. 이는 등기 사무가 단순한 행정 민원 업무와는 달리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얽힌 준사법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지방법원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등기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부 기관으로서 등기소를 두고 있다. 등기소는 상업 등기,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등의 등기 신청 사건 처리, 등기 사항 증명서의 발급, 인감 증명 업무를 하며 그 밖의 일정한 사문서에 대한 확정 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원은 또한 호주제를 대체하는 가족 관계 등록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가족 관계 등록 제도는 국민의 신분 관계를 호주 중심으로 편제하였던 호적 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 관계를 개인별로 가족 관계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 사무(종전 호적 사무)를 국가 사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을 가족 관계 등록 사무의 관장자로 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등록 사무를 관장하더라도,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은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등록 사무를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