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지도집 1권 2024

 
위치와 영역

 

 

 

 

 

 

 

 

 

 

 

 

 

 

 

 

 

 

 

 

 

 

 

 

 

 

 

 

 

 

 

 

 

 

9시간이 빠르다. 또한 국토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으로 대륙과 해양으로의 진출에 유리하다. 우리나라 4극의 경우, 극서는 평안북도 용천군 비단섬(마안도), 극북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유원진이며, 극동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극남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이다.리나라는 위도상으로 북위 33도와 44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 냉·온대 기후가 나타난다. 경도상으로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해 있어 표준시는 본초 자오선이 지나는 영국보다 우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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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영토의 면적은 남북한 전체 면적이 223,657 km²로, 전 세계 230개 국가 가운데 85위에 해당한다. 세계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이아나(214,970 km²)보다 조금 크고, 필리핀(300,000 km²), 베트남(331,340 km²), 일본(377,970 km²)의 약 2/3 정도 크기이다. .대한민국 영토와 유사한 면적을 가진 나라는 우간다(241,550 km²), 가나(238,530 km²), 루마니아(238,400 km²), 라오스(236,800 km²), 가이아나(214,970 km²), 벨라루스(207,630 km²) 등이다. 남한의 면적은 100,444 km²로, 세계 110위이며, 북한의 면적은 123,214 km²로, 세계 100위에 해당한다.


 전 세계 국가의 영토 면적 평균은 617,960 km²로, 이와 유사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노르웨이(624,500 km²), 중앙아프리카 공화국(622,980 km²), 우크라이나(603,550 km²), 마다가스카르(587,300 km²), 보츠와나(581,730 km²)등이 있다. 이들 국가는 세계 영토 면적 순위에서 40위권대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국가의 영토 면적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국가는 크로아티아(88,070 km²)와 아제르바이잔(86,600 km²)으로 이와 유사한 영토 면적을 가진 국가는 요르단(89,320 km²), 세르비아(84,990 km²), 오스트리아(83,880 km²) 등이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크기는 전 세계 국가의 평균 영토 면적보다 작지만, 세계 영토 면적 순위로 보면 중간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영토보다 크다. 또한 러시아, 캐나다, 미국 등 매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영토 면적은 세계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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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영토의 면적은 1980년 220,109 km²에서 2020년 기준 223,657 km²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남한만의 면적도 2022년 기준 98,011 km²에서 100,444 km²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남한 면적이 100,033 km²로 처음으로 100,000 km²를 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토 면적 증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간척을 통한 국토의 확장이다. 하굿둑과 갑문을 설치하거나 방조제를 만들어 바다를 막고, 간석지를 농업용지와 산업 용지, 주거 용지, 공공시설물 용지 등으로 바꾸는 간척을 통하여 영토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간척은 농지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대규모 간척 사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이다.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농지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간척 사업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에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간척 사업과 함께 민간기업에 의한 대규모 간척 사업도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환경, 생태, 경관,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간석지가 갖는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농지나 산업 용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다. 2020년대에 들어선 현재는 기술의 개발과 함께 다양한 도시 및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간척지 활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화 지구는 안산시, 시흥시 부근 북측 일부가 2023년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사업을 거쳐 첨단복합단지로 개발되었으며 화성시 부근 남측 일부는 2030년을 목표로 친환경 복합도시인 ‘송산그린시티’로 개발되고 있다. 전북 새만금 지구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국가산업단지로의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기업들의 유치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여러 이차전지 핵심 사업이 집적된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간척지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새롭게 활용 및 개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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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서 대한민국 동쪽 끝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한 섬이다. 신라 시대 이사부가 우산국을 편입한 512년부터 우리 영토가 되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삼봉도(三峰島), 가지도(可支島),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 석도(石島)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으며, 현재의 지명은 독도(獨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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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지명으로서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의 두 섬과 89개의 작은 부속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 m²이다. 동도와 서도 간 최단 거리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151 m이다. 지리적인 위치는 각 섬의 최고위점에서 측정하여 동도가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이고, 서도가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이다. 독도는 서쪽의 울릉도에서 87.4 km 떨어져 있지만, 동쪽의 일본 시마네현의 오키섬과는 157.5 km 떨어져 있다. 독도는 울릉도의 여러 지점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고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컨대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인지하고 통치해 온 사실은 우리의 관찬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종실록지리지』와 함께 독도에 대한 관찬 문헌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 (1908년) 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동국문헌비고』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 라고 기술되어 있어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해 준다.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가 울도군(울릉도)의 관할 구역임을 분명히 하였고, 울도 군수로 하여금 독도를 통치하도록 하였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은 일본 측의 문헌에서도 드러난다. 17세기 후반 조선과 에도 막부 사이에 울릉도 주변 불법 어로 행위를 둘러싼 교섭이 진행되었는데, 이를 ‘울릉도쟁계’ 라고 한다. 이 결과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 25일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일본의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의 도해를 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불법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877년 메이지 시대 일본의 최고 행정 기관이었던 태정관에서 공포한 ‘태정관 지령’이 있다. 이처럼 일본 측도 역사적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해 왔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전후에 진행된 국제 질서에 대한 논의들에서도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발표된 두 차례의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 및 행정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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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동해 2,000 m 아래에서 분출된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그 형성 시기는 대략 4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로 추정된다. 이는 약 250만 년 전에서 1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보다 앞선 것이다. 독도는 주로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수면 위는 안산암, 아래는 현무암으로 구성된다. 독도는 최고 높이가 2,000 m가 넘고 하부 지름이 30 km에 이르는 대형 화산(독도해산)의 일부이다. 독도해산의 동편에 심흥택해산과 이사부해산이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의 사이에 안용복해산이 자리하고 있다.

 독도가 있는 동해는 한반도, 러시아 및 일본의 섬들로 둘러싸인 바다로 오호츠크해부터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북태평양 연해군에 속해 있다. 동해의 중심 수역에 위치한 독도 주변 해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동한 난류가 교차한다.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은 3개의 고지대가 주를 이루며, 서쪽은 2,200 m 이상으로 수심이 깊고, 동쪽으로 갈수록 점차 얕아진다. 서도와 동도 사이는 폭 110~160 m, 길이 약 330 m, 수심 5~10 m의 해협이 존재한다. 서도 인근 해역의 수심은 동도보다 얕으나, 동도는 해안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수심이 수백 m에 이른다.


 한류와 난류의 교차로인 독도의 주변 해역은 동·식물 플랑크톤이 풍부하며,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 활동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청정 수역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독도 주변 해역은 오징어를 비롯한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독도 연안과 대화퇴 어장의 어획량이 국내 전체 어획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자망 어업으로 잡는 가오리, 열어, 광어, 꽁치, 방어, 복어, 전어, 붕장어 등 잡어 어획량과 전복, 소라, 홍합 등의 패류와 미역, 다시마, 김, 우뭇가사리, 톳 등 해조류 역시 유용한생물 자원이다. 그 외에도 홍게, 새우, 해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발 어선의 어획량도 연간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독도에는 총 379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데, 무척추동물 220종, 해조류 110종, 산호류 21종, 어류 28종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 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지로 이용되는 해조류가 무려 110종이나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해양 심층수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독도는 어업 해역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동해의 교통 요지로 태평양을 향한 해상 전진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독도는 철새 이동 경로상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이므로 우리나라 생물의 기원과 분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연구 가치를 가진다. 독도의 조류상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2005년 조사에서는 25종, 2013년에는 76종이 관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게 결과의 차이가 큰 것은 계절에 따른 조류상의 변화 폭이 크고, 조사 시기나 빈도에 따라 종의 풍부도 및 다양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는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황조롱이, 물수리, 노랑지빠귀, 고니, 흰줄박이오리, 되새, 노랑턱멧새, 알락할미새, 상모솔새, 메추라기 등 22종의 조류가 꾸준히 관찰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개체 수가 가장 많은 조류는 괭이갈매기와 바다제비, 슴새 순이며, 멸종위기종은 매(Ⅰ급), 벌매, 솔개, 뿔쇠오리, 올빼미, 물수리, 고니, 흑두루미(이상Ⅱ급) 등 8종이다. 동북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슴새와 바다제비, 괭이갈매기 등 3종은 군집하여 서식하고 있다. 독도 서도의 남사면과 동도 독립문바위 서쪽은 벼과 여러해살이 식물인 개밀이 자라는 곳으로 괭이갈매기의 대번식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독도는 깝짝도요, 황로, 왜가리, 슴새 등의 여름 철새, 민물도요, 재갈매기, 말똥가리 등의 겨울 철새와 꺅도요, 노랑발도요, 청다리도요 등의 나그네새가 기착하고 있다.

 

 독도의 식물상으로 보면 식물종은 최소 34종에서 최대 75종까지 조사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독도에 자라고 있는 식물종은 총 48분류군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환경부가 지정한 식물구계학적 특정 식물은 총 13분류군이다. 독도에는 교목인 곰솔과 함께 보리밥나무, 넓은잎사철나무, 섬괴불나무 등의 관목, 개밀, 해국, 섬시호, 큰두루미꽃, 도깨비쇠고비, 왕김의털 등의 초본류가 자란다. 이 중 섬괴불나무는 울릉도와 독도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이며, 섬시호와 큰두루미꽃은 환경부에서 보호 식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한편, 곤충류로는 잠자리, 집게벌레, 메뚜기, 매미, 딱정벌레, 파리, 나비 등 37종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도는 1999년 12월 10일에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독도 천연 보호 구역’ 이 되었으며, 2006년 9월 14일에 지정 구역 면적을 187,554 m²로 정정 고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독도에 대해서 입법·행정·사법으로 확고한 영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첫째, 경찰이 상주하여 독도를 경비하고 있으며, 둘째, 우리 군대가 독도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셋째, 각종 법령이 독도에 적용되고 있으며, 넷째, 등대, 접안 시설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우리 국민이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국유재산법’ 제6조 규정에 의해 ‘행정 재산’ (관리청: 해양수산부)으로 분류되어 있고, 91개 섬과 101필지로 구성되며, 이에 대하여 개별 공시 지가가 고시된다. 1997년 11월 완공된 독도 접안 시설은 1998년 8월 지적 공부에 등록되었다. 이후 2000년 3월 20일 울릉군 의회에서 ‘독도리(里)신설과 관련된 조례안’ 이 의결되었고, 같은 해 4월 7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
라 기존의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2∼76번지’ 주소 체계에서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로 된 새로운 주소 체계로 바뀌었다. 이후 2006년 독도리의 지번 조정에 따라 다시 주소 체계가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 로 변동되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국민 공모를 통해 채택된 ‘독도이사부길’ 과 ‘독도안용복길’ 이라는 새로운 주소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주민 숙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안용복길 3, 독도 경비대는 독도이사부길 55, 독도 등대는 독도이사부길 63이다.

 

 독도에 처음으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사람은 최종덕 씨로,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30(구 도동리 67)번지였다. 그는 1965년 3월에 울릉도 주민으로 도동어촌계 1종 공동 어장 수산물 채취를 위해 독도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1968년 5월에는 시설물 건립에 착수했다. 이후 최종 덕 씨는 1981년 독도로 주민 등록을 이전하고 1987년 타계할 때까지 독도의 서도에 거주하였다. 현재 2019년 12월 기준으로 주민 등록상 거주민은 14명 (14세대)이 등록되어 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현재 독도에는 독도 경비 대원 20명, 등대 관리원 3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26명이 거주 중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독도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나누어 맡고 있다. 경상북도 와 울릉군은 독도에 대한 일반 행정 및 독도의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독도 경비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5년 11월 19일 시행된 법률 7497호 ‘독도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생태계 보호, 해양 수산 자원 관리와 보 호, 해양 광물 자원 연구와 개발, 독도 내 시설 관리 계획과 재원 조달 등이 다. 환경부는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해 독도를 특정 도서로 지정하여 독도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 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독도 주변 해역 해상 경비와 독도 입도 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환경 보전을 위해 공개 제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인들의 방문이 쉽지 않았다. 1990년대 초까지 학술적·행정적·교육적 목적 이외에는 독도의 입도가 어려웠다. 1997년부터 입도 신청에 따른 승인이 이루어져 일반 방문객의 숫자가 늘어났으나, 2004년까지 독도의 방문객은 매년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동도가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 제한 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입도허가제에서 입도신고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관광을 위한 여객선 운항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독도 관광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독도 방문객의 숫자는 급증하였다. 특히 2009년 6월부터 기존의 하루 입도 제한 인원(1,880명)을 폐지하면서 방문객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단, 독도 입도는 1회 470명으로 유지). 독도 방문객은 2005년 동도 입도신고제 도입 이후 2023년 12월까지 약 320만 명에 이르렀으며, 지난 2022년에는 처음으로 방문자 수 28만 명을 돌파하였다.
독도를 방문하려면 우선 울릉도로 입항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본토와 울릉도 사이 정기선이 본격적으로 취항한 것은 1912년 부산과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였으며, 1963년에는 울릉도와 포항 간 취항이 이루어지면서 본토와의 연계가 높아졌다. 특히 1977년에는 800톤급의 고속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울릉도 방문객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동해안에서 울릉도 간의 소요 시간이 3시간대로 단축되면서 관광객의 수가 급증하였다. 현재 포항, 묵호, 강릉, 후포에서 울릉도까지 총 5척의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으며, 운항 시간은 3시간∼6시간 정도이다. 울릉도 - 독도 항로의 경우(독도 동도 선착장 도착) 총 6척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대략 1시간 반 정도이다. 울릉도 - 독도행 여객선은 보통 3월 15일~ 11월 15일에 기상 여건에 맞추어 운항이 계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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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하며, 다방면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독도는 우리나라 영해의 동쪽 끝을 획정하는 지역으로서, 해양 영토와 영공을 넓히고 국내외 해상 교통의 요충지가 된다. 독도가 사라질 경우, 약 6만574 km²에 이르는 해양 영토가 사라지게 된다. 또한 울릉도 주변 해양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생물 산란지이자 서식지로, 독도는 동해 해양 생태계에서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유지의 역할을 한다. 독도는 위치적 특성으로 인해 해양, 기후, 환경 등 여러 연구에 적합하며 다양한 자원을 가져 해양과학기지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독도의 가치와 의미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보존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이후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가치 인식을 위해 매년 독도 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독도 바로알기 교육, 독도지킴이 학교 지정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경상북도청은 독도 재단을 운영하며 청소년·외국인 독도 탐방 외 다양한 학술, 문화 행사를 유치하고 있다.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는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후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에서 16개 시·도 교총, 우리역사교육연구회, 한국청소년연맹, 독도학회와의 공동 주최로 전국 단위의 독도의 날을 선포하여 오늘날까지 기념이 이어지고 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2010년 11월부터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독도에 입도하여 선회 관람한 사람 중 울릉군 독도 명예 주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독도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였다. 2010년 44명으로 시작하여 2023년에는 5월 기준 42,109명이 명예 주민증을 발급받았으며, 총 14만 명에 달하는 독도 명예 주민이 등록되었다(2023년 5월 기준). 명예 주민증 발급 수는 꾸준한 상승을 보이며, 이는 독도에 관한 관심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반도 비무장 지대(DMZ) 일원은 통상적으로 정전 협정에 의해 설정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통선 지역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을 포함한다. 총 길이는 248 km(경기도 103 km, 강원도 145 km)이 고, 남한측의 면적은 453 km²(경기도 153 km², 강원도 300 km²)에 이르는 지역이다. 

 비무장 지대(DMZ:Demilitarized Zone)는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무장 이 금지된 완충 지대로 군대 주둔과 무기 배치, 군사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비무장 지대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에 의해 휴전됨으로써 생겨났다. 한국전쟁이 정전(停戰)으로 마무리되고 당시의 군사 접촉선이 군사분계선(MDL: MilitaryDemarcation Line)이 되었으며, 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 km씩, 총 4 km 구역에 양국의 군대를 후퇴시키기로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지역이다. 임진강 하구인 경기도 파주시 정동리에서 동해안인 강원도 고성군 명호리까지 총 248 km, 1,292개 표지판으로 이어져 있다.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지역 발전과 사유 재산에 불 이익을 받아온 군사적 접적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정된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동두천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춘천시, 고성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의 15개 시군이 해당된다.
육상 비무장 지대 이외에 임진강 하구로부터 강화도 말도에 이르는 지역은 ‘한강하구중립지역(Neutral Zone, Hangang River Estuary)’으로서 남북 공용의 특수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1953년 동해와 황해에 남한의 해군 및 공군의 초계 활동을 한정짓기 위한 군사 통제선으로 북방한계선(NLL)이 설정되었다.

 DMZ와 민간인 통제 구역은 엄격한 군사 지역이면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한반도의 동서 생태축이다. 한국전쟁 이 후 군사작전 활동과 일반인의 접근 제한 영향은 야생 동식물의 피난처 역할 을 하였고, 매우 독특한 생태계 복원 과정을 거쳤다. DMZ 일원은 ‘보존된 생 태계’라기 보다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채 군사 활동의 영향으로 열악한 환 경에서 특정 구역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게 유지되고 있는 ‘특이한 생태계’로 정의된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 독특한 자연 생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전 쟁 이후 자연 생태계의 변화 과정을 잘 보여 주는 연구의 장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허리 248 km가 동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된 생태계, 즉 동서 생 태축으로서 DMZ는 남북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함께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 역 할을 하고 있다. 동서 생태축은 크게 중동부 산악 지역, 중서부 내륙 지역, 서 부 지역으로 나뉜다. 중동부 산악 지역은 백두대간부터 한북정맥까지의 북한 강 유역으로 높은 산과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향로봉 일대는 원시림 에 가까운 생태계를 유지하며, 대암산 정상부에는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용 늪)이 있다. 한탄강 유역 화산 지대인 철원평야와 연천을 포함하는 중서부 내 륙 지역은 임진강의 경관을 볼 수 있다. 한강 및 임진강 하구인 서부 지역은 대규모 습지와 갯벌이 발달한 기수 지역으로, 특히 한강 하구는 큰 하천 중에 마지막 남은 자연 하구이다. 이를 통해 DMZ 일원의 서식처 및 토지 피복은 산악 지형인 동부 지역부터 하구와 갯벌의 평탄 지형인 서부 지역에 걸쳐 동 고서저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DMZ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폐허에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변신했다. 2022년 조사에서 한반도 DMZ에는 포유류 52종, 조류 277종, 양서 파충류 34종, 거미류 138종, 곤충 2,954종, 저서 무척추동물 417종, 담수어류 136종, 식물 2,708종 등 총 6,512종의 생물종이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반도 에 서식·분포하는 동식물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두루미, 저어새, 수달, 산 양 등 보호가 절실한 멸종위기종 44종이 포함되어 있다.

 

 DMZ 일원의 식물 분포 또한 독특하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분류되는 기생꽃, 날개하늘나리, 닻꽃 등과 고유의 식물종인 금강초롱꽃, 노랑무늬붓꽃, 등대시호, 솜다리 등과 서양민들레, 돼지풀 등의 귀화식물들이 함께 번성하고 있다. 이들 외래종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군수품에 의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DMZ 일원에는 습지 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동부 지역의 계곡 습지, 호수 습지에서 서부 지역 저지대의 습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습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과거 농경지, 저지대였던 곳이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며 습지 생태계로 발달한 것이다. 이러한 습지 생태계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를 포함한 동북아 철새들의 보금자리이자 이동 경로가 된다. 한강 하구 중립 지역은 주요 철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지역으로 2006년 한강 하구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DMZ는 다양한 지질 경관 또한 지니고 있다. 한반도를 가르는 추가령 구조곡, 한탄강·임진강을 따라 형성된 주상절리, 적벽 등은 한반도의 지질학적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아름다운 관광 자원으로서 가치가 크다. 이러한 DMZ 일원의 자연 생태와 내륙에서 보기 어려운 화산 지형의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0년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민통선 마을은 1954년 민간인통제선이 설정된 이후, 한국 정부가 장병들과 영세민들을 이주시키며 조성된 지역이다. 민통선 마을은 파주 비무장 지대내 위치한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통제 보호 구역에 위치한 파주 백연리 통일촌 외 8곳을 포함하여 총 10개 마을이 있다. 민통선 마을은 한때 100곳이 넘을 정도로 많았지만, 민통선이 3차례나 북상하면서 현재 10곳만이 남게 되었
다. 민통선 마을에서는 주로 농업을 하며 DMZ 일원 천연기념물과 유적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DMZ 인근 민통선 마을은 원주민보다 외부인들이 더 많은 인구비율을 형성하고 있어 각기 다른 풍습과 풍속이 혼재되어 있고, 접경지 특유의 군사 문화까지 포함되어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이질 문화가 서로 동화되고 흡수되며 마을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냈다.민통선 마을은 시기와 위치, 구성원에 따른 설립 목적이 조금씩 달라 자립안 정촌, 재건촌, 통일촌, 전략촌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그 개념이 희석되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DMZ 내에 있는 마을로,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500 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자유의 다리로부터 북으로 약 12.5 km, 개성으로부터 남으로 약 11.5 km 떨어져 있으며 마을 북동쪽으로 약 1 km 지점에 판문점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 갔던 주민 일부가 귀향하며 만들어졌으며 국내 최고 높이 99.8 m의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2 km가 채 되지 않은 곳에는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 있다. 기정동 마을 역시 대남 선전 마을로 158 m 게양대에 북한 인공기가 걸려 있다. 전쟁 전 대성동 마을의 행정구역은 장단군 군내면 조산리였으나 1962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현재는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다. 대성동 마을 주민은 논농사와 콩, 팥, 고추 등을 재배하며 수입을 얻고있다. 대성동 마을은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권이 미치는 지역이다. 대성동 마을은 비무장 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 휴전 당시 마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의 직계만 거주할 수 있는 등 거주권 심사가 까다로워 60년 전과 오늘날의 주민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일반인들이 이 마을을 방문하는 것은 친척, 직계 가족이 유엔의 허락을 받아 출입하는 경우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렇듯 휴전이후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여 대성동 인근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K-SDGs의 세부 목표 주요 내용 및 주요 정책(제4차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 2021-2040)

  • K-SDGs의 세부 목표 주요 내용 및 주요 정책(제4차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 2021-2040)

 DMZ는 정전 협정 이후 인간의 발길이 최소화된 천혜의 생태 환경을 지닌 지역이자 오랜 기간 역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온 지역으로 한반도의 역사 박물관이다. 한국전쟁 정전 이후 DMZ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을 그대로 보전한 채 자리를 지켜왔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은 자연스럽게 DMZ의 역사적, 안보적, 생태학적, 문화적 가치를 높였다.


 DMZ 서쪽 끝인 한강 하류와 그 주변 지역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었다. 이곳을 차지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포함한 삼국을 통일했고, 이후 패권을 장악한 고려의 수도 개성은 한국전쟁 정전 협정이 시작된 지역이자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위치하던 지역이다. 이어진 조선 왕조의 수도 서울 역시 한강 하류에 자리한 채 600년 이상 한반도의 중심 도시로 기능하고 있다.


 3년 여에 이르는 한국전쟁 이후 정전을 한 지도 70여 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DMZ에서는 남북한 군인이 대치 중이다. 세계 유일의 냉전 지역인 이곳을 찾는 전후 세대 모두에게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상징적 장소로 기능한다. 인간의 활동이 배제된 시간 동안 DMZ의 자연은 풍요롭고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었고, 각종 야생 동물들에게 훌륭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다. DMZ는 다양하게 분포된 삼림과 계곡, 습지, 갈대밭, 늪지대, 갯벌 등에서 서식하는 수많은 희귀종 동식물들의 천국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불릴 만큼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DMZ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 DMZ는 전쟁 유물과 기록물, 문화 자원을 이용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세계 평화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는 현장으로, 전쟁 없는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인에게는 전쟁 역사의 순례지로 인식될 관광과 역사 교육의 장이 된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은 시기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며,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 제안으로는 1971년 6월 12일의 ‘DMZ의 평화적 이용’ 최초 제안(군사정전위원회), 1988년의 ‘DMZ 내 평화시 건설’ 제안(노태우 대통령)이 있다. 이와 같은 제안들은 오늘날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성과로 나타났다. 1991년의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남북 최초 합의(남북기본합의서)’ 도출, 1998년 시작된 금강산 관광,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성사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의 첫 제품 생산 등이 그 결실이다.

  • K-SDGs의 세부 목표 주요 내용 및 주요 정책(제4차 지속 가능 발전 기본 계획, 2021-2040)

 DMZ는 지역 주민과 세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2019년부터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의 지역에서 ‘DMZ 평화의 길’ 전망 코스를 운영하고 ‘DMZ 평화 걷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DMZ 접경지역 마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독일 통일 전 동·서독의 국경이었던 접경지역을 보전한 그뤼네스반트와 유사한 DMZ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독일연방자연보전청(BfN: Bundesamt fuer Naturschutz)과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2012년) 생태관광총회 유치, 세계자연보전총회 공동 참석, 공동 사진집 발간, 평창 및 베를린 사진전 개최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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